공조직에서의 내부고발자 활성화 방안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3. 공조직에서의 내부고발자 활성화 방안
[그림 19]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의 시민단체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1990년대 이후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하여,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적 따돌림’이 포함된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비공식적인 이런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조직의 책임자는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밀려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조합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 되었다. 재판에 불려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복직하기 전까지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복직 후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이미 급여손실 이외에 다양한 비용을 소비했고, 복직을 한다고 하여도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다.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공조직 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의 남용과 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것은 단호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직무윤리의식 강화가 우선이다. 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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