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 제도 아닌 운영에 중점둬야 성공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
[민진규 칼럼] 경제민주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3)
관련 법률·제도 충분하나 지키려는 의지는 全無
새 법 만들겠다는 발상 유치하고 위헌소지 다분
‘힘 있는’ 정치인·재벌총수에겐 왜 면죄부 주나?
제도 운영 시스템 정비·올바른 교육병행 절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학자에서부터 정치인, 경제단체, 언론인,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달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장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할 수도 없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탓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관련 법률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헌법을 비롯해, 형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이 관련 법률이다. 법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한다. 처벌강도도 미약하지 않다.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고 이행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발상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법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일반국민이고 정치인이나 재벌은 법을 지키기 않고 오히려 기만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강화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불편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논문표절, 다운계약서작성,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비리 3종 세트’다. 논문표절이야 학문적 양심의 문제이지만, 다운계약서작성과 위장전입은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이 되었거나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일반 국민이 위반했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지만 처벌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돈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선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선택이 다반사로 행해지면서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 등 소위 말하는 지도층의 수사를 하는 대검 중수부도 편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코미디다. 재벌과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처벌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인은 배가 고파 몇 천 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징역형을 살지만 정치인이나 재벌은 수 천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피해를 입혀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모 재벌총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더 규모가 큰 다른 재벌총수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힘 없는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지키지 않을 수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 힘 있는 사람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 같이 처벌을 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감옥 안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각 주체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제도를 만든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본연의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고,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이 임무다.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기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정치인이 국민을 팔아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미약하고, 검찰과 법원은 야합해 법을 우롱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처벌을 할 주체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담합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사회적 지탄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가치를 훼손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중산층이 되려면 불의에 공분을 느끼고 독선을 자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무를 지닌다. 사회지도층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교양교육과 태도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이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지상최대의 목표는 아니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재벌을 옥죄거나 복지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은 사회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골몰하지만, 선진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
[민진규 칼럼] 경제민주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3)
관련 법률·제도 충분하나 지키려는 의지는 全無
새 법 만들겠다는 발상 유치하고 위헌소지 다분
‘힘 있는’ 정치인·재벌총수에겐 왜 면죄부 주나?
제도 운영 시스템 정비·올바른 교육병행 절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학자에서부터 정치인, 경제단체, 언론인,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달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장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할 수도 없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탓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관련 법률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헌법을 비롯해, 형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이 관련 법률이다. 법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한다. 처벌강도도 미약하지 않다.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고 이행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발상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법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일반국민이고 정치인이나 재벌은 법을 지키기 않고 오히려 기만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강화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불편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논문표절, 다운계약서작성,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비리 3종 세트’다. 논문표절이야 학문적 양심의 문제이지만, 다운계약서작성과 위장전입은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이 되었거나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일반 국민이 위반했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지만 처벌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몫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돈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선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선택이 다반사로 행해지면서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 등 소위 말하는 지도층의 수사를 하는 대검 중수부도 편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코미디다. 재벌과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처벌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인은 배가 고파 몇 천 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징역형을 살지만 정치인이나 재벌은 수 천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피해를 입혀도 집행유예를 받는다.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모 재벌총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더 규모가 큰 다른 재벌총수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힘 없는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지키지 않을 수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 힘 있는 사람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 같이 처벌을 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감옥 안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각 주체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제도를 만든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본연의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고,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이 임무다.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이기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정치인이 국민을 팔아 뇌물을 받아도 처벌이 미약하고, 검찰과 법원은 야합해 법을 우롱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처벌을 할 주체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담합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사회적 지탄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가치를 훼손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중산층이 되려면 불의에 공분을 느끼고 독선을 자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무를 지닌다. 사회지도층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교양교육과 태도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이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지상최대의 목표는 아니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재벌을 옥죄거나 복지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은 사회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골몰하지만, 선진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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