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3)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IV. ‘올바른 통일’ 실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대북·대외·대내 정책 방향
1.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의 선택
남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남북한 간 합의 통일은 인구, 국력격차와 국제적 위상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므로 새로운 여건에 맞는 ‘새로운 통일방식’ 추진을 고려해야 함.
한국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면서체제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한 체제 전환의 주체가 될 북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것으로 대별하여 대북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되, 먼저 한국은 세 가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함.
첫 번째 선택은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 등과 관련된 것임. 한국국내는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최고 정책목표로 삼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요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민족이익’이라는 막연하지만 고귀하게 생각되는 개념의 틀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최상의 가치와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음.
특히 후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쟁도 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의 뜻에 상관없이 남북한 지도자가 연방제로의 체제통합을 합의하기만 하면 하루 밤 사이에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정부의 노선과, 민족 통일만을 앞세우는 한국 내 일부 진보적 인사들과 북한정부 노선을 지지하는 한국 내 친북인사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함.
이들 중에는 통일이 민족을 구하고 번영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며 그 구체적 방도로「6·15 남북공동선언」제2항에 의한 남북연합 실천을 주장하는 그룹, 통일 후 체제가 공산, 민주체제중 어느 체제가 되든 개의하지 않고 빨리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북한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 한국이 기본적 정치, 경제적 자유도 없는 북한체제로 접근해 가거나 변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그룹도 있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가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1인 수령 독재의 북한체제보다 한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사회의 보존과 발전을 택해 왔음. 그러나 2002년부터 매년 조선일보가 한국조사연구협회,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4년도 국민이념성향 조사에서 ‘자유시장경제이든 사회주의 경제든 체제에 상관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2년 전의 9.8%에서 31.1%로 늘어났음.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민족문제의 당사자해결을 의미하는 한국 측의 ‘민족공조론’과 남북한 민족이 공조하여 미국과 대결구도를 실천하자는 북한의 ‘우리끼리의 민족공조론’을 분간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번째는 한국이 세계 제2차 대전 후 분단국 통일 사례 중 어느 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임. 그 사례는 (1)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무력 통일, (2) 1990년 5월 22일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주의 남예멘과 자본주의 북예멘이 정치적 합의로 체제통합을 선언 후 분쟁 끝에 1994년 7월 7일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제압한 통일, (3)체제전환 중의 동독 인민회의가 1990년 8월 23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10월 3일 서독 편입을 결정함에 따라 통일된 사례, (4)영국이 홍콩을 99년조차 기간 만료 후 중국에게 홍콩에 대한 주권 이양을 하면서 1997년 7월 1일부로 일국양제로통일된 경우들임.
세 번째는 무력에 의한 통일, 현상유지를 하면서 통일을 기다리는 방식,대화를 통한 추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의 인명, 재산상 피해는 물론 남북한 간의 치유할 수 없는 증오만 생각해도 또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음.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이 늘어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민의 통일 여망을 감안할 때 분단된 채로 통일을 기다리면서 현상 유지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일될 때까지 분단을 관리하면서 독일 식 통일을 추구하는 대화를 택하게 됨.
한국 유권자들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이며 건국 후 성공의 역사의 기초가 되었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후보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표를 던졌음.
2.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와 대화방식의 조정
한국 정부는 ‘올바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본적 인식 전환(패러다임시프트, Paradigm Shift)으로 그동안 잘못된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과 국민은 ‘햇볕정책’ 기간 중 추진된 잘못 된 대북정책을 청산, 반성하고 지금까지 북한 반응이나 국내정치를 의식,좌고우면하여 단기적 대응을 해오던 것을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기업과 국민을 지키면서 분단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미래통일을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을 하여야 함.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한반도의 정치·경제 체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대화방식을 조정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분명한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은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ㆍ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독일은 집권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원칙을 지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서독 기본법 전문에 ‘통일’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일절 대두될 수 없도록 하고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음.
둘째, 대북정책의 기조도 바꾸어져야 함.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을 그만 두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carrots)과 압박(sticks)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정책 전환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을 말함.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수록 당근을 더욱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북한 동포를 살리고 참된 평화와 진정한 선진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또한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의 인위적, 기계적 조립을 통한 연방 내지 연합제 통일 추진보다 평화정착과 함께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 교류ㆍ협력으로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하여야 북한 주민 사이에 현 북한 체제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개입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조정하여야 함.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병행을 통하여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함. 한국은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과 만나는 각종 레벨의 대화에서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적극 제기함과 아울러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주변 4강과 유엔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4주년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9월 하순 유엔총회 및 G-20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유엔 총회 연설(9. 23) 등에서 발표한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 하되, ‘북한 핵 폐기’와 ‘미·북한 간 평화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고 하는 구상은 철저히 견제하여야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과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야 함.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듯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8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 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이후에 군축을 추진하여야 함.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후 원금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교류·협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되도록, 지원은 북한 주민에 보다 다가가도록 방식을 바꾸어야 함.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함.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정부나 민간의 대북 식량, 비료 등의 지원도 북한 당국에 ‘고기를 주는’일방적 지원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 의한 ‘북한 장마당’ 접근, 중장기계획으로 식량 증산, 산림녹화 방식 전수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 으로 바꾸어 자생력을 배양하여야 함.
천재지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결핵어린이에 대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
상기 교류·협력 사업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 붕괴 시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함.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막대한 액수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Freikauf)‘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함.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함.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임.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자세를 취할 것임.
넷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올바른 대화를 하여야 하며 북한과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함.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므로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함.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함.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의 추이처럼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함.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함.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음.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함.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임.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 (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함.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함.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임.
3. 통일 및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국방, 대외, 대내 정책
이제까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독일 통일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이루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음. 독일 통일은 오히려 고르바쵸프(Mikhail S. Gorbachev)의 신사고에 의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선택 자유, 1975년 8월 1일 이후 진행된 헬싱키 프로세스, 서독의 적극적 통일정책, 동독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 누적 등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음. 따라서 한국은 효과적인 국가생존 정책과 대외, 대내정책으로 뒷받침을 하여 남북한 간 대화의 효율성을 높여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 보유와 대남전진 배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김정일 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에 대비하여 특히 2012년 4월 17일자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국가안보와 방위를 확고히 하는 독자적 억지 및 반격 역량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가 시간상의 문제인 만큼 한국은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과 지난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북한 핵 폐기 때까지 연합사 해체 보류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중국의 적극 역할을 유도하면서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함.
북한 핵 폐기가 장기화되고 북한 핵이 구체적 안보 위협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의 휴전을
협상하는 과정에 한국 측이 북한의 재침에 대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제의하여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방위조약을 채결할 때처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임.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대외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함.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일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동독지역에 363,000 명의 무장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를 포함한 총계 150억 마르크(당시 환율 기준 95억 5675만 불)의 경협지원금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함.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현재 미국과 함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함.
특히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 후 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확약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한국의 설득, 촉구와 약속은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 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 「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여야 함.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의 친서민 정책,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되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 각종 선거횟수의 감축,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정치개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모두 한국이 시급히 추진할 일들임.
2008년 9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0위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24위)이 한국을 앞서고 대만(33위), 중국(40위)이 한국보다 못하였음. 분야별로 보면 경제(26위), 사회(27위), 문화(28위)이나 정치(31위), 국제화(35위)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음.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6,000 달러 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1인당 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임.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일류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임.
지난 정부 시절의 굴절된 남북한 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공산주의체제로든 빨리 통일하자는 통일지상주의와 통일 불필요 주장, 주적 개념의 호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북한 핵 무장 무방,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대한민국 역사를 매도하는 역사관 등을 시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도 시급함.
4. 북한급변사태 연구와 탈북자 보호·정착 조치 강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은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를 계기로 예상 후계자 간의 권력 투쟁,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지역 군부 간 충돌,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반정부 시위 확대 등의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1)북한 내 내전 발발, (2)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주민탈출, (3)북한 지역 밖으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확산, (4)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5)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극도의 치안 부재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태 발생 시 남북한 군사 충돌, 중국의 직접적 군사개입과 주변 4강의 간섭 가능성도 예상됨. 한국으로서는 북한 접수를 위한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 간 역할 분담과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대 주변국 외교 등 군사, 외교, 행정 과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긴요함.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수령유일체제의 붕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화 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 체제도 갖추어야 함.
17,000여명(2009년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준비 요원 양성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일 예행연습임.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년~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있음.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현대시회에 적응하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2등 국민’이 되지만, 이들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핸드폰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폐쇄된 북한사회에 외부소식을 전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동역자가 될 것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살 곳과 직업을 마련 해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함. 특히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임. (계속)
IV. ‘올바른 통일’ 실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대북·대외·대내 정책 방향
1.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의 선택
남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남북한 간 합의 통일은 인구, 국력격차와 국제적 위상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므로 새로운 여건에 맞는 ‘새로운 통일방식’ 추진을 고려해야 함.
한국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면서체제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한 체제 전환의 주체가 될 북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것으로 대별하여 대북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되, 먼저 한국은 세 가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함.
첫 번째 선택은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 등과 관련된 것임. 한국국내는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최고 정책목표로 삼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요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민족이익’이라는 막연하지만 고귀하게 생각되는 개념의 틀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최상의 가치와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음.
특히 후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쟁도 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의 뜻에 상관없이 남북한 지도자가 연방제로의 체제통합을 합의하기만 하면 하루 밤 사이에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정부의 노선과, 민족 통일만을 앞세우는 한국 내 일부 진보적 인사들과 북한정부 노선을 지지하는 한국 내 친북인사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함.
이들 중에는 통일이 민족을 구하고 번영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며 그 구체적 방도로「6·15 남북공동선언」제2항에 의한 남북연합 실천을 주장하는 그룹, 통일 후 체제가 공산, 민주체제중 어느 체제가 되든 개의하지 않고 빨리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북한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 한국이 기본적 정치, 경제적 자유도 없는 북한체제로 접근해 가거나 변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그룹도 있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가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1인 수령 독재의 북한체제보다 한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사회의 보존과 발전을 택해 왔음. 그러나 2002년부터 매년 조선일보가 한국조사연구협회,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4년도 국민이념성향 조사에서 ‘자유시장경제이든 사회주의 경제든 체제에 상관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2년 전의 9.8%에서 31.1%로 늘어났음.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민족문제의 당사자해결을 의미하는 한국 측의 ‘민족공조론’과 남북한 민족이 공조하여 미국과 대결구도를 실천하자는 북한의 ‘우리끼리의 민족공조론’을 분간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번째는 한국이 세계 제2차 대전 후 분단국 통일 사례 중 어느 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임. 그 사례는 (1)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무력 통일, (2) 1990년 5월 22일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주의 남예멘과 자본주의 북예멘이 정치적 합의로 체제통합을 선언 후 분쟁 끝에 1994년 7월 7일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제압한 통일, (3)체제전환 중의 동독 인민회의가 1990년 8월 23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10월 3일 서독 편입을 결정함에 따라 통일된 사례, (4)영국이 홍콩을 99년조차 기간 만료 후 중국에게 홍콩에 대한 주권 이양을 하면서 1997년 7월 1일부로 일국양제로통일된 경우들임.
세 번째는 무력에 의한 통일, 현상유지를 하면서 통일을 기다리는 방식,대화를 통한 추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의 인명, 재산상 피해는 물론 남북한 간의 치유할 수 없는 증오만 생각해도 또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음.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이 늘어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민의 통일 여망을 감안할 때 분단된 채로 통일을 기다리면서 현상 유지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일될 때까지 분단을 관리하면서 독일 식 통일을 추구하는 대화를 택하게 됨.
한국 유권자들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이며 건국 후 성공의 역사의 기초가 되었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후보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표를 던졌음.
2.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와 대화방식의 조정
한국 정부는 ‘올바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본적 인식 전환(패러다임시프트, Paradigm Shift)으로 그동안 잘못된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과 국민은 ‘햇볕정책’ 기간 중 추진된 잘못 된 대북정책을 청산, 반성하고 지금까지 북한 반응이나 국내정치를 의식,좌고우면하여 단기적 대응을 해오던 것을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기업과 국민을 지키면서 분단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미래통일을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을 하여야 함.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한반도의 정치·경제 체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대화방식을 조정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분명한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은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ㆍ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독일은 집권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원칙을 지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서독 기본법 전문에 ‘통일’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일절 대두될 수 없도록 하고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음.
둘째, 대북정책의 기조도 바꾸어져야 함.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을 그만 두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carrots)과 압박(sticks)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정책 전환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을 말함.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수록 당근을 더욱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북한 동포를 살리고 참된 평화와 진정한 선진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또한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의 인위적, 기계적 조립을 통한 연방 내지 연합제 통일 추진보다 평화정착과 함께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 교류ㆍ협력으로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하여야 북한 주민 사이에 현 북한 체제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개입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조정하여야 함.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병행을 통하여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함. 한국은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과 만나는 각종 레벨의 대화에서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적극 제기함과 아울러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주변 4강과 유엔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4주년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9월 하순 유엔총회 및 G-20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유엔 총회 연설(9. 23) 등에서 발표한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 하되, ‘북한 핵 폐기’와 ‘미·북한 간 평화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고 하는 구상은 철저히 견제하여야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과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야 함.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듯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8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 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이후에 군축을 추진하여야 함.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후 원금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교류·협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되도록, 지원은 북한 주민에 보다 다가가도록 방식을 바꾸어야 함.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함.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정부나 민간의 대북 식량, 비료 등의 지원도 북한 당국에 ‘고기를 주는’일방적 지원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 의한 ‘북한 장마당’ 접근, 중장기계획으로 식량 증산, 산림녹화 방식 전수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 으로 바꾸어 자생력을 배양하여야 함.
천재지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결핵어린이에 대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
상기 교류·협력 사업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 붕괴 시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함.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막대한 액수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Freikauf)‘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함.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함.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임.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자세를 취할 것임.
넷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올바른 대화를 하여야 하며 북한과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함.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므로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함.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함.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의 추이처럼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함.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함.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음.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함.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임.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 (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함.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함.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임.
3. 통일 및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국방, 대외, 대내 정책
이제까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독일 통일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이루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음. 독일 통일은 오히려 고르바쵸프(Mikhail S. Gorbachev)의 신사고에 의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선택 자유, 1975년 8월 1일 이후 진행된 헬싱키 프로세스, 서독의 적극적 통일정책, 동독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 누적 등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음. 따라서 한국은 효과적인 국가생존 정책과 대외, 대내정책으로 뒷받침을 하여 남북한 간 대화의 효율성을 높여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 보유와 대남전진 배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김정일 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에 대비하여 특히 2012년 4월 17일자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국가안보와 방위를 확고히 하는 독자적 억지 및 반격 역량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가 시간상의 문제인 만큼 한국은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과 지난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북한 핵 폐기 때까지 연합사 해체 보류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중국의 적극 역할을 유도하면서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함.
북한 핵 폐기가 장기화되고 북한 핵이 구체적 안보 위협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의 휴전을
협상하는 과정에 한국 측이 북한의 재침에 대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제의하여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방위조약을 채결할 때처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임.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대외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함.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일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동독지역에 363,000 명의 무장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를 포함한 총계 150억 마르크(당시 환율 기준 95억 5675만 불)의 경협지원금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함.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현재 미국과 함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함.
특히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 후 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확약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한국의 설득, 촉구와 약속은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 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 「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여야 함.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의 친서민 정책,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되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 각종 선거횟수의 감축,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정치개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모두 한국이 시급히 추진할 일들임.
2008년 9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0위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9위), 싱가포르(21위), 홍콩(24위)이 한국을 앞서고 대만(33위), 중국(40위)이 한국보다 못하였음. 분야별로 보면 경제(26위), 사회(27위), 문화(28위)이나 정치(31위), 국제화(35위)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음.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6,000 달러 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1인당 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임.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일류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임.
지난 정부 시절의 굴절된 남북한 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공산주의체제로든 빨리 통일하자는 통일지상주의와 통일 불필요 주장, 주적 개념의 호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북한 핵 무장 무방,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대한민국 역사를 매도하는 역사관 등을 시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도 시급함.
4. 북한급변사태 연구와 탈북자 보호·정착 조치 강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은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를 계기로 예상 후계자 간의 권력 투쟁,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지역 군부 간 충돌,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반정부 시위 확대 등의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1)북한 내 내전 발발, (2)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주민탈출, (3)북한 지역 밖으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확산, (4)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5)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극도의 치안 부재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태 발생 시 남북한 군사 충돌, 중국의 직접적 군사개입과 주변 4강의 간섭 가능성도 예상됨. 한국으로서는 북한 접수를 위한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 간 역할 분담과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대 주변국 외교 등 군사, 외교, 행정 과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긴요함.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수령유일체제의 붕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화 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 체제도 갖추어야 함.
17,000여명(2009년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준비 요원 양성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일 예행연습임.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년~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있음.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현대시회에 적응하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2등 국민’이 되지만, 이들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핸드폰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폐쇄된 북한사회에 외부소식을 전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동역자가 될 것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살 곳과 직업을 마련 해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함. 특히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임. (계속)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