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9)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5:16:00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북한 핵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10년 개정판 66p 17번과 관련된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 공부 시작하는 군무원 수험생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66p 17번에서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문제 답이 특별첩보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정보요구 같기도 하고 문제 지문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런지…

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제한된 기간 내에 수집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기타정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문제의 지문을 보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가 돌발적인 사태보다 문맥상으로 더 통하는 것 같아서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특별첩보요구와 기타정보요구도 사실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복잡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특별첩보요구는 첩보(information)를 요구하는 것이고, 기타정보요구는 정보(intelligence)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첩보보다 정보가 상위의 개념이고, 다양한 첩보의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생산되므로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만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첩보로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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