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60)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16p 관련 질문
13쟝 한국의 정보기구 책 516쪽에 대한 질문입니다.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선생님은 있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책 471쪽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수사권이 있고 나머지는 없나요? 기소권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통상적으로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행사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아직까지 한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16p 관련 질문
13쟝 한국의 정보기구 책 516쪽에 대한 질문입니다.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선생님은 있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책 471쪽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수사권이 있고 나머지는 없나요? 기소권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통상적으로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행사합니다. 2020년 6월 기준 아직까지 한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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