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1판 해설(36)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19p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 11판 교재 질문 있습니다. 교재 255p를 보면 비밀지정 시 최장 30년이 지나면 비밀을 공개해야 함이라는 원칙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보니 미국법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예.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은 30년 혹은 4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비밀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외교문서는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하면 심의를 해서 국가안보, 국가이익을 해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개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공개로 처리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19p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 11판 교재 질문 있습니다. 교재 255p를 보면 비밀지정 시 최장 30년이 지나면 비밀을 공개해야 함이라는 원칙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보니 미국법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예.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은 30년 혹은 4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비밀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외교문서는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하면 심의를 해서 국가안보, 국가이익을 해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개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공개로 처리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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