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30)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74p 관련 질문
36번에 신원조사 대상에 대한 문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보면 3항이 삭제되어서 여행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럼 보기 2번, 3번 둘 다 답이 되는 걸까요?
è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아래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신원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74p 관련 질문
36번에 신원조사 대상에 대한 문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보면 3항이 삭제되어서 여행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럼 보기 2번, 3번 둘 다 답이 되는 걸까요?
è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아래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신원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2020. 12. 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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