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하는 사립탐정법 PI 도입의 필요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후 12:11:00
아직도 한국에 불법 심부름센터니 해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버젓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6,000여개의 심부름 센터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개인들 사생활 뒷조사, 불법 행위 가담, 불법 도청 및 촬영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유독 이런 분야의 수요가 많아서 업체들이 성업중일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우리는 항상 일본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겪었으며,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우리 산업기반의 많은 부문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다. 흔히 일본보다 10년이니, 30년이니 뒤져있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일본에서는 심부름센타가 성업중이다. 별도의 허가기준도 없고, 특히 불륜이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용역에 많이 개입되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입사원 채용, 혹은 경력사원 채용, 결혼 배우자 선택 등의 경우에 해당인의 신원조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한다.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은 일정 연령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립탐정(Private Investigator)으로서 활동하며, 대부분 경찰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법정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보험범죄 조사, 미아나 납치자 찾기, 경제범죄 도피인들을 찾는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탐정회사인 핑커톤은 전세계에 약 12만명의 요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아직 PI라고 하는 직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단지 소설속의 셔록 홈즈나 TV드라마 속의 맥가이버 만을 연상할 것이다. 한국의 법률시장도 개방되고, PI 시장도 개방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음지에서 심부름센타류로 취급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이나 가사분쟁에 전념하며 먹고 사는 동안에, 산업범죄나 환경, 국제 분쟁 등에 관한 사건들은 해외 법률회사들의 차지가 되어 버린 것처럼, PI 시장도 준비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다행이도 작년에 공청회를 열어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조만간에 통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특히 일본이나 선진국들에서 일어난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자나, 공직에서 부패 연루자 등의 자격증 취득을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며, 한번 부정행위에 연루된 자격자도 자격증을 회수하고 해당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물론 이런 규율이 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배치될 수도 있겠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잘 통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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