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15: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4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3

중화권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현황

먼저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하여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에서는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들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인하여 조직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편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개석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에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척결이었다. 현재 대만정부는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들을 토대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드어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2001년도에는 공산당에서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고 한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고, 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현재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것을 보니 새로 도입한 제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하다.

일본과 인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현황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하여 주는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으며 회사가 고용한 전문 킬러에 의해 살해위협을 받았다. 또한 내부고발에 의해 해당 원자로가동이 중단되어 보완조치를 취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난 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매출 10조원을 올리던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결국 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미츠비시 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

결국 내부고발자 사례가 늘어나자 일본 정부도 내부 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본사회에 팽배하여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여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인도는 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이다. 아직도 법의 집행보다는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도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차세대 주력국가군인‘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의 일원이다. 현재는 무난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부침을 겪은 수많은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계속 -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pinion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