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사지원자 ‘온라인 뒷조사’ 허용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6-23 오후 12:03:00
제목 : 미, 입사지원자 ‘온라인 뒷조사’ 허용

[블로그•트위터 등 조회 가능]

내용: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2011.06.17일 기업이 대행업체를 통한 입사지원자 ‘온라인뒷조사’승인
-> FTC는‘온라인 뒷조사’업체 ‘소셜 인텔리전스’조사결과 소비자 신용정보규제법의 위법사항없었다 밝혀.
-> FTC는 ‘온라인 뒷조사’업체가 찾아낸 자료를 7년간 보관할수 있도록 허용.

시사점:
-> 기업의 인력 채용시 페이스북 등 SNS 참조하고 있으며, 채용담당자의 79%가 지원자의 SNS정보를 검토한다고 한다.
-> 온라인상 게시물은 삭제하기 어렵고, 반 사회적인 내용은 취업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신중을 기해 올린다.

※ 소셜 인텔리전스 : 지원자의 활동 및 성향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대상자의 허락하에 조사진행]
-> 블로그에 총과 칼 등 무기를 든 사진을 올린 지원자,
->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의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원자,
-> 트위터에 마약 복용 경험을 과시한 지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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