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6남북공동선언, 10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상)
아래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해 발표한 글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 등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글을 읽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상)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147신생국 중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걸출한 지도자와 국민의 피땀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번영, 발전하였다.
그러나 6월만 되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풍찬노숙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찾은 조국과 삶의 터전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그들의 교묘한 대남전략에 말려 정치 사상적으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위기에 몰리기도 한 기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6. 15 남북공동선언」11주년을 맞아 야당 인사들은 햇볕정책에 입각하여 동 선언의 부활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탈북인 학자들은 동 선언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이 선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호국·보훈의 달로 기념하는 6월의 마지막 날에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정부의 햇볕정책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의 결과물인「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동지, 민주 애국 인사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에 임한다.
1. 북한의 대남전략·공산화 통일정책의 전진과 좌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자주·민주·통일(自主·民主·統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매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과 합작하여「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이라는 합의문을 낳았다.
동 선언들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자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할 정도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비약적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이러한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6·15 민족자주통일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 2-7)이 열리게 되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은「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었다.
이 두 선언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최초 입장은 2008년 3월 26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하여 나왔다. 당시 이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의 진전이 좌절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하고, 4월 5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떠나서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였다.
2.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연방제 제의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
북한이 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그들의 대남전략이며 공산화 통일정책을 남한 정부로부터 확약 받은 강령이며 실천 강령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 식 해석에 따른 두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헌적으로 두 선언이 레닌(V. I. Lenin)의 반제국주의통일 전선전술·연방제 제의(1)와 노동당 규약 등에서 밝힌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문헌적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
「6. 15 선언」 제1항과 「10·4 선언」제2항
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
o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
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
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함.
o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
1956.4, 제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
o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
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
1964. 2. 27,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
o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 혁명)
-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 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o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주한미군 철수
2007. 10. 4 선언 제2항
o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 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
나. 레닌의 연방제 제의→북한의 연방제 제의→「6. 15 선언」 제2항과
「10·4 선언」제1항
1920. 6. 5,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o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
o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
o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
o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o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 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를 설치
o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
중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성
2000.「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o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2007.「10. 4 선언」제1항
o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 구현
3.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남갈등 심화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합의한 역사적 선언이기는 하나, 이 선언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이후 전개된 남북한 관계의 추이에 비추어 결코 우리 민족에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통일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인 한반도 평화 실현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원칙을 합의한 1항과 2항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선언문 제1항에 관하여 남측은 통일문제의 ‘민족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것으로, 북측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제2항에 대해서도 남측은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북측은 남측이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나 주(州)들이 서로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체제를 같이 하여야 가능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연방제 통일로 가려면 남북한 중 어느 한 측이 체제를 바꾸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로 해석과 주장을 달리하여 이행할 수 없는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 추이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관계 개선은커녕 국론분열과 남남갈등만 증폭시켰다. 남측의 대북 퍼주기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북측은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 대북지원(10년간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 29억 9998만 달러와 현물 44억 5728만 달러 계 69억 5950만 달러, 비정부 차원에서는 7억 3148만 달러)이며 북한 핵 문제, 남북한 긴장완화, 남북경협,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어느 것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실정이었다.(2)
특히 6·15 선언 1항 관련, 북한의 주한 미군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고 한번 설명한 후 북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하였다. 6·15 선언 2항, 남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였다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2항 합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고 ‘북한식 민족공조’ 주장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이 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안보 동맹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4.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10·4 선언」
2007년「남북정상 선언」은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였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었다.
‘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을 합의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셋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라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다섯째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이다.
여섯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10·4 선언」은 동 선언 이행을 위해 60조원(산업은행 추산)~116조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의 실질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될 우리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퍼주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이다.(3) (계속)
(필자주)
1)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주장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동녘 편집부(편역),『통일전선·민족식민지 문제』, 코민테른 자료선집 3(서울:도서출판 동녘, 1989)을 참조.
2) 송종환, “6·15, 국가기념일 될 수 없다,”『조선일보』, 2007. 6. 7, A 35면.
3) 송종환, :현실 무시, 명분 없는 문서의 장래,“『조선일보』, 2007. 10. 9. A 39면.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상)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147신생국 중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걸출한 지도자와 국민의 피땀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번영, 발전하였다.
그러나 6월만 되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풍찬노숙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찾은 조국과 삶의 터전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그들의 교묘한 대남전략에 말려 정치 사상적으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위기에 몰리기도 한 기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6. 15 남북공동선언」11주년을 맞아 야당 인사들은 햇볕정책에 입각하여 동 선언의 부활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탈북인 학자들은 동 선언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이 선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호국·보훈의 달로 기념하는 6월의 마지막 날에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정부의 햇볕정책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의 결과물인「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동지, 민주 애국 인사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에 임한다.
1. 북한의 대남전략·공산화 통일정책의 전진과 좌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자주·민주·통일(自主·民主·統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매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과 합작하여「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이라는 합의문을 낳았다.
동 선언들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자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할 정도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비약적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이러한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6·15 민족자주통일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 2-7)이 열리게 되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은「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었다.
이 두 선언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최초 입장은 2008년 3월 26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하여 나왔다. 당시 이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의 진전이 좌절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하고, 4월 5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떠나서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였다.
2.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연방제 제의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
북한이 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그들의 대남전략이며 공산화 통일정책을 남한 정부로부터 확약 받은 강령이며 실천 강령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 식 해석에 따른 두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헌적으로 두 선언이 레닌(V. I. Lenin)의 반제국주의통일 전선전술·연방제 제의(1)와 노동당 규약 등에서 밝힌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문헌적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
「6. 15 선언」 제1항과 「10·4 선언」제2항
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
o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
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
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함.
o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
1956.4, 제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
o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
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
1964. 2. 27,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
o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 혁명)
-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 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o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주한미군 철수
2007. 10. 4 선언 제2항
o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 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
나. 레닌의 연방제 제의→북한의 연방제 제의→「6. 15 선언」 제2항과
「10·4 선언」제1항
1920. 6. 5,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o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
o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
o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
o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o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 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를 설치
o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
중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성
2000.「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o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2007.「10. 4 선언」제1항
o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 구현
3.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남갈등 심화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합의한 역사적 선언이기는 하나, 이 선언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이후 전개된 남북한 관계의 추이에 비추어 결코 우리 민족에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통일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인 한반도 평화 실현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원칙을 합의한 1항과 2항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선언문 제1항에 관하여 남측은 통일문제의 ‘민족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것으로, 북측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제2항에 대해서도 남측은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북측은 남측이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나 주(州)들이 서로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체제를 같이 하여야 가능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연방제 통일로 가려면 남북한 중 어느 한 측이 체제를 바꾸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로 해석과 주장을 달리하여 이행할 수 없는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 추이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관계 개선은커녕 국론분열과 남남갈등만 증폭시켰다. 남측의 대북 퍼주기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북측은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 대북지원(10년간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 29억 9998만 달러와 현물 44억 5728만 달러 계 69억 5950만 달러, 비정부 차원에서는 7억 3148만 달러)이며 북한 핵 문제, 남북한 긴장완화, 남북경협,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어느 것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실정이었다.(2)
특히 6·15 선언 1항 관련, 북한의 주한 미군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고 한번 설명한 후 북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하였다. 6·15 선언 2항, 남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였다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2항 합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고 ‘북한식 민족공조’ 주장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이 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안보 동맹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4.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10·4 선언」
2007년「남북정상 선언」은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였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었다.
‘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을 합의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셋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라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다섯째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이다.
여섯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10·4 선언」은 동 선언 이행을 위해 60조원(산업은행 추산)~116조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의 실질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될 우리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퍼주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이다.(3) (계속)
(필자주)
1)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주장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동녘 편집부(편역),『통일전선·민족식민지 문제』, 코민테른 자료선집 3(서울:도서출판 동녘, 1989)을 참조.
2) 송종환, “6·15, 국가기념일 될 수 없다,”『조선일보』, 2007. 6. 7, A 35면.
3) 송종환, :현실 무시, 명분 없는 문서의 장래,“『조선일보』, 2007. 10. 9. A 39면.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