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그림10] 내부고발의 법률적 측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p41]
내부고발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깔끔하게 해소되면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산되지 않지만, 외부로 나가 공개된 경우에는 대부분 법으로 해결된다.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형사(刑事)’와 민사(民事)’부문이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은 먼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 대부분 내부고발의 내용이 조직에서 관리하는 비밀에 해당하기도 하고 사적인 부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관계없이 ‘기밀유지 약정위반’으로 내부고발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률적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물론 법원이 누출한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거나 ‘비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해 면죄부를 주면 다행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예시된 몇 건의 내부고발도 초기에 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물론 종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 중, 더 애매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명백한 사실(fact)을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건 초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고소한다. 불법, 탈법, 편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害)하였기 때문에,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보호받을 명예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의 현 정서상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또 하나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대상자도 조사를 받겠지만, 내부고발자도 경찰이나 검찰수사에 불려다니게 되고, 내부고발한 내용이 진실(眞實)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까지 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고발 대상자나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까지 하기 때문에 외부의 수사기관이 쉽게 진실을 파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또한, 대부분의 내부고발되는 문제들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었거나 재량권에 관련된 부문이 많아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밝혀내기도 어렵다.
둘째 민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고발 대상자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고발대상자는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논리적, 체계적 대응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 조직적 약자인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단(Burden)이 된다. 특히 재판비용뿐만아니라 손실 보전의 차원에서 봉급이나 집 등 재산상의 가압류조치 등을 할 경우 기초생활까지 어려워진다. 민사소송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내부고발자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치게 된다.
[그림10] 내부고발의 법률적 측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p41]
내부고발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깔끔하게 해소되면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산되지 않지만, 외부로 나가 공개된 경우에는 대부분 법으로 해결된다.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형사(刑事)’와 민사(民事)’부문이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은 먼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 대부분 내부고발의 내용이 조직에서 관리하는 비밀에 해당하기도 하고 사적인 부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관계없이 ‘기밀유지 약정위반’으로 내부고발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률적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물론 법원이 누출한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거나 ‘비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해 면죄부를 주면 다행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예시된 몇 건의 내부고발도 초기에 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물론 종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 중, 더 애매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명백한 사실(fact)을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건 초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고소한다. 불법, 탈법, 편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害)하였기 때문에,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보호받을 명예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의 현 정서상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또 하나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대상자도 조사를 받겠지만, 내부고발자도 경찰이나 검찰수사에 불려다니게 되고, 내부고발한 내용이 진실(眞實)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까지 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고발 대상자나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까지 하기 때문에 외부의 수사기관이 쉽게 진실을 파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또한, 대부분의 내부고발되는 문제들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었거나 재량권에 관련된 부문이 많아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밝혀내기도 어렵다.
둘째 민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고발 대상자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고발대상자는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논리적, 체계적 대응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 조직적 약자인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단(Burden)이 된다. 특히 재판비용뿐만아니라 손실 보전의 차원에서 봉급이나 집 등 재산상의 가압류조치 등을 할 경우 기초생활까지 어려워진다. 민사소송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내부고발자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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