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돼야 할 내부고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보호돼야 할 내부고발
보호돼야 할 내부고발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적법성을 확보한 경우다.
이는 법률로 보호되는 내부고발, 법률위반에 대한 거절 및 법률 준수에 대한 협력이 포함된다.
둘째 정의성을 갖는 경우다.
직업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거절, 부정한 조직적 활동가담 요청에 대한 거절,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저항한 경우다.
대부분 한국의 공조직에서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조직 내부의 문화도 부패행위를 업무의 연장선이나 자신의 업무에 연관된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게 모든 직원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패거리 문화’가 팽배하다. 이에 대한 거부는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과 인사상•행정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위의 두 가지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다.
법률적인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처벌받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재판이나 수사에서 입증하기도 어렵다. 직업윤리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을 하는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도 많이 있다. 이럴 경우 내부고발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정황에 의한 경우도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보호돼야 할 내부고발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적법성을 확보한 경우다.
이는 법률로 보호되는 내부고발, 법률위반에 대한 거절 및 법률 준수에 대한 협력이 포함된다.
둘째 정의성을 갖는 경우다.
직업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거절, 부정한 조직적 활동가담 요청에 대한 거절,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저항한 경우다.
대부분 한국의 공조직에서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조직 내부의 문화도 부패행위를 업무의 연장선이나 자신의 업무에 연관된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게 모든 직원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패거리 문화’가 팽배하다. 이에 대한 거부는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과 인사상•행정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위의 두 가지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다.
법률적인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처벌받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재판이나 수사에서 입증하기도 어렵다. 직업윤리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을 하는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도 많이 있다. 이럴 경우 내부고발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정황에 의한 경우도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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