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4)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 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V.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
-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자세를
‘햇볕정책’으로 훼손된 남북한 관계 정상화 계기로 -
북한은 국민 대다수가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여 당선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중단 시킨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으로의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방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해 왔음.
북한은 1971년 8월 남북대화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왔음. 이번에도 북한은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지금까지의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시켜 왔음.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한 8월 4일 클린턴(Bill Clinton) 전대통령 방북 초청, 8월 10~17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초청, 13일 현대아산 억류 근로자 석방,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 21일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 해제, 21~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 방문 기간 중 청와대 예방,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9일 연안호 선원 송환, 9월 2일 작년 5월부터 단절했던 남북한 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정상화,9월 10일 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안 인상 철회 및 9월 16일 5% 인상 합의, 9월 26~10월 1일 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북한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임.
이러한 북한 측의 유화 모드는 김정일 의 건강 이상설 이 퍼진 기간 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등 3대 세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한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냉혹한 반응, 유엔의 대북 제재,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에 굴복하여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밝힌대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풀고 대화와 각종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 측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조발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6·15 선언」과「10·4 선언」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유의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는 데도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로 응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렇게 하여서는 또다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지난 10년간처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임.
만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양보만 하여 굴종관계로 비판받아왔던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남북한 관계’로 바로잡고 북한을 정상화시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방식 등 세 가지를 과감히 바꾸어야 함.
첫째, 지금까지 한국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한국이 광역지역단체 수준에 불과한 북한과 1:1 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 이므로 ‘새로운 통일방식’을 추진해야 함.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국제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남북한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을 바라 보아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이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 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함.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응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함.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 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 주어야 함.
「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함.
둘째, 확고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야 함.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실천된 후 군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기업 사장의 인사권과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관광객에게도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함.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인권 개선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야 함.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도 최소한 남북한을 동시 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함.
셋째,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유연하게 하되, 대화 계속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특히 상이한 해석이 예상되는 북한 주장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채택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날 평양에서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판문점이나 도라산 역에서 김정일 을 만날 것을 12월 8일 예정인 보스워스 (Stephen Bosworth) 방북 전에 제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이 제의를 통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8·15 신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을 직접 설명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김정일 의 진의를 확인하여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직접 당사자 입장을 부각할 수 있음.
- 북한 핵 폐기에서 비확산으로의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데 일조함.
상기 세 가지 사항의 과감한 대북 정책 분야의 전환과 함께 대내외 정책 분야의 정책을 정비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음.
한국에 갑자기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함.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기대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와 한국 내 남남갈등 특히 북한 지지 세력의 확산임.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 국민 중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통일 되면 우리 것이 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안보불감증 국민이 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처하게 된 안보 위협 실상과 그간의 남북한 관계 추이를 설명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일추진 의지를 고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함. 지금까지 38년 동안 남북대화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남북한 관계를 굴절시켰음.
한국은 그간의 남북한 관계의 굴절로 인한 갈등과 고난을 민족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비전으로 바꾸어 하루 빨리 통일된 한국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함. (끝)
V.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
-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자세를
‘햇볕정책’으로 훼손된 남북한 관계 정상화 계기로 -
북한은 국민 대다수가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여 당선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중단 시킨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으로의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방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해 왔음.
북한은 1971년 8월 남북대화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왔음. 이번에도 북한은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지금까지의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시켜 왔음.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한 8월 4일 클린턴(Bill Clinton) 전대통령 방북 초청, 8월 10~17일까지 7박 8일 동안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초청, 13일 현대아산 억류 근로자 석방,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 21일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 해제, 21~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 방문 기간 중 청와대 예방,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9일 연안호 선원 송환, 9월 2일 작년 5월부터 단절했던 남북한 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정상화,9월 10일 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안 인상 철회 및 9월 16일 5% 인상 합의, 9월 26~10월 1일 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북한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임.
이러한 북한 측의 유화 모드는 김정일 의 건강 이상설 이 퍼진 기간 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등 3대 세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한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냉혹한 반응, 유엔의 대북 제재,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에 굴복하여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밝힌대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풀고 대화와 각종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 측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조발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6·15 선언」과「10·4 선언」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유의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는 데도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로 응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렇게 하여서는 또다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지난 10년간처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임.
만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양보만 하여 굴종관계로 비판받아왔던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남북한 관계’로 바로잡고 북한을 정상화시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방식 등 세 가지를 과감히 바꾸어야 함.
첫째, 지금까지 한국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한국이 광역지역단체 수준에 불과한 북한과 1:1 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 이므로 ‘새로운 통일방식’을 추진해야 함.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국제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남북한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을 바라 보아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이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 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함.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응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함.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 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 주어야 함.
「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함.
둘째, 확고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야 함.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실천된 후 군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기업 사장의 인사권과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관광객에게도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함.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인권 개선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야 함.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도 최소한 남북한을 동시 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함.
셋째,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유연하게 하되, 대화 계속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특히 상이한 해석이 예상되는 북한 주장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채택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날 평양에서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판문점이나 도라산 역에서 김정일 을 만날 것을 12월 8일 예정인 보스워스 (Stephen Bosworth) 방북 전에 제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이 제의를 통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8·15 신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을 직접 설명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김정일 의 진의를 확인하여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직접 당사자 입장을 부각할 수 있음.
- 북한 핵 폐기에서 비확산으로의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데 일조함.
상기 세 가지 사항의 과감한 대북 정책 분야의 전환과 함께 대내외 정책 분야의 정책을 정비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음.
한국에 갑자기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함.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기대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와 한국 내 남남갈등 특히 북한 지지 세력의 확산임.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 국민 중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통일 되면 우리 것이 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안보불감증 국민이 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처하게 된 안보 위협 실상과 그간의 남북한 관계 추이를 설명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일추진 의지를 고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함. 지금까지 38년 동안 남북대화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남북한 관계를 굴절시켰음.
한국은 그간의 남북한 관계의 굴절로 인한 갈등과 고난을 민족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비전으로 바꾸어 하루 빨리 통일된 한국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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