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내부고발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내부고발의 명분을 퇴색시키거나,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 다음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공기관이나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을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PC, USB 메모리, CD 등에 내용을 저장하여 반출해서도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히 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이메일,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내부고발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직은 내부고발을 당했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의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써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공개한다. 조직의 이런 대응정책은 효과적이며, 결과적을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고발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이런 명확한 증거는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조직 내부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분개하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이런 동료가 조직의 경리 등 관리부서 직원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방식에 묵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내부고발이 사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특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조직의 경리 및 관리부서 인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의 자료와 생각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공감대를 느낄 경우 지지세력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0)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내부고발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내부고발의 명분을 퇴색시키거나,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 다음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공기관이나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을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PC, USB 메모리, CD 등에 내용을 저장하여 반출해서도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히 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이메일,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내부고발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직은 내부고발을 당했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의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써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공개한다. 조직의 이런 대응정책은 효과적이며, 결과적을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고발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이런 명확한 증거는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조직 내부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분개하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이런 동료가 조직의 경리 등 관리부서 직원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방식에 묵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내부고발이 사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특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조직의 경리 및 관리부서 인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의 자료와 생각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공감대를 느낄 경우 지지세력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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