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1-19 오후 5:09:0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숨을 수도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심각하고 고발자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익명으로 한다고 원하는 기대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가지고도 문제의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거란 항상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문제를 입증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증거물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근무하던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부인하거나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내용에 관한 정보는 일부 직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파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보의 질’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기술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 할 것이다. 이런 단서를 통해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는 ‘지식위장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스스로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이 받는 위험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책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경우, 조직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고,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는 조직이 치밀한 공개검증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위협요인과 정서적 침해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 이런 행동요령이 생존에 중요한 부문이 된다.

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최후의 시나리오도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암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직의 냉대와 동료들의 소외 등으로 인해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자신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이 내부고발자임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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