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1-30 오후 6:10:00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3. 이해관계인의 연구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내부고발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고발자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공격당할 수 있는 개인적인 약점이 없어야 한다.2007년 11월 16일자 몇몇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세력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내부고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윤리적 요건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그림 25] 내부고발자의 자격과 삼성의 대응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한 영업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복기하였는지 등은 이 부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내용이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 사전예방이 가능하였지만 수수방관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내부고발에 이르렀다면 제대로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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