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3)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3)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下)
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 왔다.
앞으로 한국은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국체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정상화하고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63)
이와 같이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되어 이제까지의 공산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국과 상생·공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에 응하여 온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8. 15 경축사에서 제안한대로 북한과의 합의로 평화·경제· 민족공동체 순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한 4단계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의 제도화 ⟶ 코리아경제공동체(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 코리아연합 (KU: Korean Union) ⟶ 통일코리아(UK: Unified Korea)를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64)
북한 체제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쉽게 기대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반 상황과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생각할 때 한국은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력의 방향은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 통합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버리고 체제전환을 할 때 주체가 될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경우와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하여 될 수 있다.(65)
가.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조속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부터 독일통합조약(Treaty of German Unity)에 관한 협상이 동서독 간에 진행되어 8월 31일 서명, 10월 3일 발효됨으로써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66)을 지킨 것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67)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68),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69)
좌파정부를 종식시킨 한국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확고한 가치 지향적 원칙들과 달라진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니 과거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봉적에 불과하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응당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70) 고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9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7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7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7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를 감수하고(74)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7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7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 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방식과 합의서를 채택할 때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77)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 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 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하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거부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 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8)
지난날 남북한 간의 중요 합의서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 측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취상태(euphoria)의 대화 초기의 개막단계를 지나 합의사항의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통일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쌍방이 희망적으로 본 것이거나 합의를 위하여 모호하게 남겨 두었던 상이한 해석들이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대화가 파탄되었다.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문서를 합의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79)
북측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한국의 기능적 접근 방안인 교류·협력을 합친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80)
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책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81)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82), 남북한 군사 충돌(83),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84),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85)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 탈북자 대책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고 전령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7)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8)
둘째, 2010년 11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0,000명이 넘는 이하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년~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임에 비추어(89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9년 8월 17일 국회에서 있은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90)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입국 후 탈북자의 보호, 교육 및 직업 알선 업무 관련성과 동 문제가 북한에 미치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취업교육 연장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 서산 농장에서 농업 영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와의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일상적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예산 배정과 함께 팀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다. 통일 후 과제
동독처럼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든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통일의 기회가 오든지 간에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 통일은 북한 지역을 다시 찾는 단순한 통합이거나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한 바탕 위에 민족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91)
남북한을 즉시 통합할 것인지, 통합하기에 앞서 한국이 주변 국가와 협조하여 유엔 관리 하에 북한 지역을 안정시킨 후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완전 통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체계를 중앙집권형으로 할지, 지방분권형(92)으로 할지도 사전에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순을 밟든 북한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률· (93)·화폐·금융·재산권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 산업구조, 재정, 언어ㆍ교과서 등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와 문화의 통합과정, 남북한 간 행정의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역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하여 '4강(强)과의 사전합의'를 끌어내는 문제와 통일과정에 외국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문제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4)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억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구조의 청사진으로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ASO: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나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NPSO: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시하고 동북아개발계획 청사진 제시와 함께 2000년 이후 정당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의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95)
만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점차 아시아 전체에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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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박세일(2010. 11. 23), p. 17.
64) 조영기 외(2009), pp. 77-85. 4단계 통일론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65)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66)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68)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69)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70) http://www.president.go.kr(2010. 11. 29).
7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가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는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7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7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 제348호( 2009. 7. 22-8. 4), p. 11.
7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7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7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7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7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7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8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8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에서 검색할 수 있다.
82)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과 예상되는 난민 유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8권 제1호(2009. 4. 30), pp. 125-164를 참조.
83) 배진수 박사는 독일과 같은 분단국의 군사통합, 6. 25 동란 시 북한 점령지 군정사례, 유엔 평화유지군 사례에 비추어 북한 급변 사태 시 붕괴기에는 군기강 와해, 점령 개시기에는 군대 간 명령계통 혼란, 통합준비기에는 군사적 반발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대비단 설치, 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진수,『북한 통일 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 평가』(서울: 지샘, 2006), pp. 251-264).
84) 미국외교관계협의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11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사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Korea Times, March 12, 2010.
85)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 29, p.A2. 북한 붕괴 대책에 대한 이동복, 김태우, 안병직 등의 발표와 최주활, 손광주, 박성조의 토론은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을 참고.
86) 탈북자가 미래의 통일에 미치는 의의에 대하여 유우 변호사(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먼 지평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하라는 뜻의 준비이자 우리의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1팀장은 ”탈북자는 우리가 나머지 99. 95%의 북한 동포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먼저 온 미래’,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 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오혜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수녀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이나 한국 사회의 약자 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
87) 2009년 8월 17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88) 2008년 8월 2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한 이래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89)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2. 15), pp. 5-6.
90) 국회차원의 탈북자 대책으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2008년 12월 26일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하의 법안 통과와 세미나 자료집과 김충환의원이 2009년 8월 17일 주최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91) 선진통일연합,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과 통일」(2010. 11. 23), pp. 4-8;
92)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각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구상으로 중앙정부, 상·하 양원의회, 6개주(서울+인천·경기, 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평안+황해, 함경)의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제시하였다. 정낙근 (2009. 8. 28-29), pp. 15-17. 조영기 외(2009), pp. 88-91; 상세는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선진화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08. 9.), pp. 121-172를 참조.
93) 법률문제로는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중혼 등 가족 관계 문제,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1991년 12월 이래 북한법, 통일독일·동구 제국의 몰수재산처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꾸준히 집적하고 있고 2010년 11월 22일「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94) 박세일(2010. 9. 24), p. A30; 박세일(2010. 11. 23), p. 21.
95) 남덕우,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3차「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2010. 9. 29), pp. 7-8; 박세일(2010. 11. 23), pp. 25-26.
96) 박세일(2010. 11. 23), p. 26.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금년 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독일 쾔러 (Horst Köhler) 대통령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97)
1971년 8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여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총리들 간, 정상들 간 대화를 하고 합의서를 생산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과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
눈앞에 온 통일에 대비하여 또 통일의 유익을 고려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해 나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올 통일한국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켜 후손에게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 통일은 호전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독일처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여 변화를 하도록 이끈 후 정치적 통합을 하거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 한국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체제를 선진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과 대화하고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에 주안을 둔 대화·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국은 현재의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끝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12월 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루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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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선일보』, 2010. 2. 9, p. A6.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下)
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 왔다.
앞으로 한국은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국체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정상화하고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63)
이와 같이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되어 이제까지의 공산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국과 상생·공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에 응하여 온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8. 15 경축사에서 제안한대로 북한과의 합의로 평화·경제· 민족공동체 순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한 4단계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의 제도화 ⟶ 코리아경제공동체(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 코리아연합 (KU: Korean Union) ⟶ 통일코리아(UK: Unified Korea)를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64)
북한 체제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쉽게 기대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반 상황과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생각할 때 한국은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력의 방향은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 통합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버리고 체제전환을 할 때 주체가 될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경우와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하여 될 수 있다.(65)
가.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조속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부터 독일통합조약(Treaty of German Unity)에 관한 협상이 동서독 간에 진행되어 8월 31일 서명, 10월 3일 발효됨으로써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66)을 지킨 것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67)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68),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69)
좌파정부를 종식시킨 한국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확고한 가치 지향적 원칙들과 달라진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니 과거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봉적에 불과하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응당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70) 고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9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7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7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7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를 감수하고(74)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7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7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 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방식과 합의서를 채택할 때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77)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 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 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하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거부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 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8)
지난날 남북한 간의 중요 합의서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 측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취상태(euphoria)의 대화 초기의 개막단계를 지나 합의사항의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통일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쌍방이 희망적으로 본 것이거나 합의를 위하여 모호하게 남겨 두었던 상이한 해석들이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대화가 파탄되었다.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문서를 합의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79)
북측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한국의 기능적 접근 방안인 교류·협력을 합친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80)
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책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81)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82), 남북한 군사 충돌(83),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84),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85)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 탈북자 대책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고 전령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7)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8)
둘째, 2010년 11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0,000명이 넘는 이하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년~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임에 비추어(89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9년 8월 17일 국회에서 있은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90)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입국 후 탈북자의 보호, 교육 및 직업 알선 업무 관련성과 동 문제가 북한에 미치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취업교육 연장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 서산 농장에서 농업 영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와의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일상적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예산 배정과 함께 팀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다. 통일 후 과제
동독처럼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든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통일의 기회가 오든지 간에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 통일은 북한 지역을 다시 찾는 단순한 통합이거나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한 바탕 위에 민족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91)
남북한을 즉시 통합할 것인지, 통합하기에 앞서 한국이 주변 국가와 협조하여 유엔 관리 하에 북한 지역을 안정시킨 후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완전 통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체계를 중앙집권형으로 할지, 지방분권형(92)으로 할지도 사전에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순을 밟든 북한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률· (93)·화폐·금융·재산권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 산업구조, 재정, 언어ㆍ교과서 등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와 문화의 통합과정, 남북한 간 행정의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역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하여 '4강(强)과의 사전합의'를 끌어내는 문제와 통일과정에 외국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문제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4)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억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구조의 청사진으로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ASO: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나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NPSO: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시하고 동북아개발계획 청사진 제시와 함께 2000년 이후 정당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의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95)
만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점차 아시아 전체에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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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박세일(2010. 11. 23), p. 17.
64) 조영기 외(2009), pp. 77-85. 4단계 통일론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65)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66)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68)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69)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70) http://www.president.go.kr(2010. 11. 29).
7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가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는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7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7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 제348호( 2009. 7. 22-8. 4), p. 11.
7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7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7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7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7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7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8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8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에서 검색할 수 있다.
82)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과 예상되는 난민 유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8권 제1호(2009. 4. 30), pp. 125-164를 참조.
83) 배진수 박사는 독일과 같은 분단국의 군사통합, 6. 25 동란 시 북한 점령지 군정사례, 유엔 평화유지군 사례에 비추어 북한 급변 사태 시 붕괴기에는 군기강 와해, 점령 개시기에는 군대 간 명령계통 혼란, 통합준비기에는 군사적 반발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대비단 설치, 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진수,『북한 통일 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 평가』(서울: 지샘, 2006), pp. 251-264).
84) 미국외교관계협의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11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사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Korea Times, March 12, 2010.
85)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 29, p.A2. 북한 붕괴 대책에 대한 이동복, 김태우, 안병직 등의 발표와 최주활, 손광주, 박성조의 토론은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을 참고.
86) 탈북자가 미래의 통일에 미치는 의의에 대하여 유우 변호사(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먼 지평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하라는 뜻의 준비이자 우리의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1팀장은 ”탈북자는 우리가 나머지 99. 95%의 북한 동포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먼저 온 미래’,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 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오혜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수녀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이나 한국 사회의 약자 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
87) 2009년 8월 17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88) 2008년 8월 2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한 이래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89)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2. 15), pp. 5-6.
90) 국회차원의 탈북자 대책으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2008년 12월 26일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하의 법안 통과와 세미나 자료집과 김충환의원이 2009년 8월 17일 주최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91) 선진통일연합,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과 통일」(2010. 11. 23), pp. 4-8;
92)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각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구상으로 중앙정부, 상·하 양원의회, 6개주(서울+인천·경기, 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평안+황해, 함경)의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제시하였다. 정낙근 (2009. 8. 28-29), pp. 15-17. 조영기 외(2009), pp. 88-91; 상세는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선진화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08. 9.), pp. 121-172를 참조.
93) 법률문제로는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중혼 등 가족 관계 문제,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1991년 12월 이래 북한법, 통일독일·동구 제국의 몰수재산처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꾸준히 집적하고 있고 2010년 11월 22일「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94) 박세일(2010. 9. 24), p. A30; 박세일(2010. 11. 23), p. 21.
95) 남덕우,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3차「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2010. 9. 29), pp. 7-8; 박세일(2010. 11. 23), pp. 25-26.
96) 박세일(2010. 11. 23), p. 26.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금년 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독일 쾔러 (Horst Köhler) 대통령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97)
1971년 8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여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총리들 간, 정상들 간 대화를 하고 합의서를 생산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과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
눈앞에 온 통일에 대비하여 또 통일의 유익을 고려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해 나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올 통일한국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켜 후손에게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 통일은 호전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독일처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여 변화를 하도록 이끈 후 정치적 통합을 하거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 한국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체제를 선진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과 대화하고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에 주안을 둔 대화·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국은 현재의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끝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12월 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루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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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선일보』, 2010. 2. 9, p.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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