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원 채용 준비방법 ⑮ 국내정보활동은 필요악인가 - 민진규 교수(합격의 법학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9-02-02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

민진규.jpg

▲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

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

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

공포.png

▲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

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

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

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 계속 –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pinion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