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62)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81p 관련 질문
9장 산업정보활동 책 381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기술의 정의(제2조)
⓵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⓶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기술
⓷ 산업기술혁식 족진법에 따른 신기술
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⓹ 부품 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자치법에 따른 부품 소재 기술
⑥ 환경기술 및 환경선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⑦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
여기서 ⓹ 부품 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자치법에 따른 부품 소재 기술
법률 개정으로 국가 핵심 기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여부와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이 변경됐네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2019년 8월 20일 대폭 수정됐습니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81p 관련 질문
9장 산업정보활동 책 381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기술의 정의(제2조)
⓵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⓶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기술
⓷ 산업기술혁식 족진법에 따른 신기술
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⓹ 부품 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자치법에 따른 부품 소재 기술
⑥ 환경기술 및 환경선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⑦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
여기서 ⓹ 부품 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자치법에 따른 부품 소재 기술
법률 개정으로 국가 핵심 기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여부와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이 변경됐네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2019년 8월 20일 대폭 수정됐습니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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