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법개정안의 감청허용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9:00
미국은 누구 뭐라고 하여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모든 국가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려고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품질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라도 수출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이익이 남아야 계속 수출을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기업이 주의할 것이 하나 생겼다. 기존에 반독점위반행위를 하여 미국 수사기관의 감청에서 위반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없다'는 원칙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 자료를 법무부에 넘겨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 9일에 발효된 미국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반독점 위반 협의 사안도 '테러행위'와 똑같이 감청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안에는 미 수사기관이 전화감청을 기업의 반독점법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가거나 제보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경쟁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 메일을 교환할 경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미 수사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업체 모임이나 통신이 미 수사기관의 감청에 걸려 테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미국 국내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미국내에서는 관심조차 받지 않고 있다. 단지 국내 대기업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도 미 정부의 감청 실태나 능력에 관한 사전지식을 일부 가지고, 항상 감청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조차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기업 중, 세계 1위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는 작년 11월에,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3억 달러의 벌금과 임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도 작년 5월에 벌금 1억 8천만 달러, 금년 3월에 임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미국의 반독점법 수사에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운임의 담합여부에 관련하여 미 법무부가 수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던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관련 업체 모임이나, 사적인 대화 등도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대부분 불공정 무역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부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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