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 정착은 포상금만으로 해결 안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정정국’이니 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시범케이스식으로 처벌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부패척결과 사정작업을 주도하던 당사자들이 새로운 정권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조직의 부정사건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오늘( 2009년 6월 19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중부발전의 내부고발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중부발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라고 한다. 과거의 보상한도인 100만원에서 200배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총망라해서 최고액수라고 한다.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고발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다. 포상금 규모측면에서 보면 화제가 될 만도 하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발자 신원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관련자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경영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과 정부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언론홍보를 앞 다퉈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기업들도 윤리경영의 실천도구로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영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본인들은 불법∙탈법∙위법∙비윤리적인 경영을 태연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윤리강령을 배포하여 지키라고 하니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경영진이나 고위 직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고발제도는 장식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제도의 실천으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는 구성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와 정부의 관행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투명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부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남아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냉대와 사회적 편견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보상금 몇 푼은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장치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진정으로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감사실의 독립성확립 여부이다. 사실 감사라는 직책이 경영진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직의 부정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고 믿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실이 경영진을 도와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막고 고발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아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실이 내부직원의 입장에서‘공공의 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한다. 다만 한가지 해결책은 내부고발자에 불리한 처분을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인사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가져야 하고 감사실은 공정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영자나 인사부서가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처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진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2009년 6월 19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중부발전의 내부고발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중부발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라고 한다. 과거의 보상한도인 100만원에서 200배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총망라해서 최고액수라고 한다.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고발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다. 포상금 규모측면에서 보면 화제가 될 만도 하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발자 신원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관련자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경영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과 정부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언론홍보를 앞 다퉈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기업들도 윤리경영의 실천도구로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영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본인들은 불법∙탈법∙위법∙비윤리적인 경영을 태연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윤리강령을 배포하여 지키라고 하니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경영진이나 고위 직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고발제도는 장식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제도의 실천으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는 구성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와 정부의 관행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투명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부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남아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냉대와 사회적 편견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보상금 몇 푼은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장치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진정으로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감사실의 독립성확립 여부이다. 사실 감사라는 직책이 경영진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직의 부정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고 믿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실이 경영진을 도와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막고 고발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아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실이 내부직원의 입장에서‘공공의 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한다. 다만 한가지 해결책은 내부고발자에 불리한 처분을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인사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가져야 하고 감사실은 공정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영자나 인사부서가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처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진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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