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4:00
삼성그룹의 전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목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운동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0개월간 ‘시큐리티 월드’에서 내부고발자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성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물론 본인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 온 것이 된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 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형태를 띄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 한다)은 1987년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박종철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통상적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가 상당부문 뇌물 수수자이라는 점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私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 이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협도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하고 사회정의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이익이 정의 및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고객비밀보호를 하였다면 변호사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재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거나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다. 이번에 알려진 내부고발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비밀까지 법률로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당사자가 유능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여 본인이 다칠 폭로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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