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2
(시큐리티 월드2007년 0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2
내부고발정책에 대한 서양국가들의 인식
서양국가라고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내부고발에 접근하지는 않는다. 구대륙의 유럽과 미국 등 신생국가들 간에는 국가태생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근세 초기의 전제왕정과 20세기 초중반 독재자 시절을 경험했으며, 집권자들은 불만세력을 포착하는 밀고자로 국민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도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 등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밀고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보제공의 대가로 정부의 공식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역사와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보는 시각은 ‘나쁜 의미의 밀고자’로 보는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조직보다 상위의 국가라는 조직체가 보는 내부고발에 대한 문화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부고발이 활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위 말하는 신생국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대륙의 정치체제와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절대권력과 공공의 부패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의로운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방지에 관한 틀(Frame)과는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초기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활용되던 국가로 국가의 기초질서유지와 윤리기준을 지키는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내부고발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동양적 사고
서양에서 흔히 동양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국가로 생각한다. 물론 여러 아시아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와 역사면에서, 일본은 경제면에서 동양의 대표적인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먼저 중국은 현재 공산당 1당 독재국가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조의 도입으로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사상보다 경제력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關係)’의 구축이라고 하듯 집단간 또는 개인간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이기주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조직의 부패에 관한 인식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오히려 부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이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일본은 막부시대부터 특정 지역과 혈연으로 구성된 집단, 즉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를 ‘조직을 배반하거나 조직원들과 융화를 하지 못하는 이단아’ 정도로 치부하고 집단적인 따돌림, 소위 말하는 ‘이지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내부고발자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를 입증하듯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조직이나 시민단체, 국가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조직이기주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대부분의 한국 공조직과 사조직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사태인 ‘IMF’이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환경변화로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식이 높은 신세대 조직원의 증가, 기업내부정보의 공유, 신세대들의 시민의식 성숙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마도 동양권 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고 선진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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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2
내부고발정책에 대한 서양국가들의 인식
서양국가라고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내부고발에 접근하지는 않는다. 구대륙의 유럽과 미국 등 신생국가들 간에는 국가태생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근세 초기의 전제왕정과 20세기 초중반 독재자 시절을 경험했으며, 집권자들은 불만세력을 포착하는 밀고자로 국민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도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 등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밀고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보제공의 대가로 정부의 공식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역사와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보는 시각은 ‘나쁜 의미의 밀고자’로 보는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조직보다 상위의 국가라는 조직체가 보는 내부고발에 대한 문화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부고발이 활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위 말하는 신생국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대륙의 정치체제와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절대권력과 공공의 부패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의로운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방지에 관한 틀(Frame)과는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초기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활용되던 국가로 국가의 기초질서유지와 윤리기준을 지키는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내부고발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동양적 사고
서양에서 흔히 동양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국가로 생각한다. 물론 여러 아시아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와 역사면에서, 일본은 경제면에서 동양의 대표적인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먼저 중국은 현재 공산당 1당 독재국가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조의 도입으로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사상보다 경제력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關係)’의 구축이라고 하듯 집단간 또는 개인간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이기주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조직의 부패에 관한 인식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오히려 부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이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일본은 막부시대부터 특정 지역과 혈연으로 구성된 집단, 즉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를 ‘조직을 배반하거나 조직원들과 융화를 하지 못하는 이단아’ 정도로 치부하고 집단적인 따돌림, 소위 말하는 ‘이지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내부고발자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를 입증하듯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조직이나 시민단체, 국가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조직이기주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대부분의 한국 공조직과 사조직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사태인 ‘IMF’이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환경변화로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식이 높은 신세대 조직원의 증가, 기업내부정보의 공유, 신세대들의 시민의식 성숙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마도 동양권 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고 선진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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