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누출 한국은 집행유예, 미국은 징역 9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09 오후 2:43:00
제목 : 군사 기밀 누출 한국 집행유예, 미국 징역 9년.

내용 :
=>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우진)는 7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대령(58,장진화 전 공군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용 : ‘작전계획 5027 수정본’, ‘한국군 방공작전’ 등 17건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 및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유출한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
=> “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 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판결문:
=> "공군 대령 출신인 장씨가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불법 수집해 일부를 누설한 죄가 무겁다"면서 "그러나 장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 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예비역 공군 중령)씨와 홍모(56,예비역 공군 대령)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년간 ▲작전계획 5027-04 수정2호 ▲합동무기체계 기획서 ▲한국군 방공작전 ▲전투기 전력소요 등 2급 군사기밀 13건을 포함해 2~3급 군사기밀 17건을 후배 장교 등을 통해 불법 수집. 장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중 일부를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미국의 경우:
=> 동맹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재미교포 로버트 김(71,한국명 김채곤)씨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대북 정보를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줬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
=> 핵 전문가 스티븐 김(44,한국명 김진우)씨도 미국 폭스뉴스에 '유엔안보리가 2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간첩)로 작년 8월 기소.

시사점 :
=> 현행법상 북한과 '적국(敵國)'을 위해서 한 간첩 행위만 처벌[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
=> 2004년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통과X.
=>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가능,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 형법처벌 불가능.
=>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경우 처벌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필요.
=> 검찰: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벌필요=>항소계획

전투기 전력소요 :
=> 남,북한의 공군 전력과 양측의 전투기 운용 현황 분석 자료[기밀문서] =>유출시 공군의 전력이 드러남.

합동무기체계 기획서:
=> 단계적 도입예정인 공군 대전차 유도탄에 관한 정보.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otice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