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위치추적 논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21 오후 3:31:00
제목 : 요양보호사 위치추적 '논란'

내용 :
=> 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보호사 위치추적시스템 시행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시행 5개월 만에 '정보활용동의서' 요구 '빈축

=> 2011년 1월 RFID 시스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질의[인권위원회]
=> 2011년 3월 건강보험공단은‘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사업 시행[인권위원회 답변전 사전시행]
=> 2011년 5월 25일 인권위원회‘요양보호사의 동의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 2011년 7월 초 ‘동의서’수거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공문발송.

=> 공문내용 :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참여를 위해 본인의 휴대폰 사용과 개인(위치)정보를 공단이 수집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 허위, 부당청구 예방 목적.
[일부 요양보호사의 비제공 서비스에 대한 급여 비용 청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일수의 과다한 청구 등.]

=> 요양보호사의 현위치 실시간 검색 :
소형 위치 추적용 '리더기' 휴대폰에 장착[요양보호사] -> QR 코드 인식[방문 가정] -> 위치 정보 전송[공단컴퓨터]

=> 현재 전국 1천74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부 시행 중 [2011년 9월 전면 시행]

시사점 :
=>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
=> 무리하게 동의서를 걷지 말라는 공문이 있으나, 미 제출시 재가기관 및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불이익 등이 예상.
=> 수집된 요양보호사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안취약성[해킹, 내부자유출에 의한 범죄 피해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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