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아이폰 위치추적 수집 위자료 지급 승소 => 집단소송시 3조원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14 오전 10:01:00
제목 : '동의없는 아이폰 위치추적 수집' 위자료 지급 승소

내용 :
=> 창원지방법원은 7월 13일 애플코리아측에 김형석(36;법무법인 미래료 소속 변호사)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
=> 김형석씨는 4월 26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정신적 피해를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 아이폰 사용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 청구.
=>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소송 제기.
=>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 말 김씨에게 99만8000원을 송금[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

김 변호사의 청구신청서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 :
=>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전혀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원고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힘.

애플사의 위치추적 문제
=> 2011년 2월 영국 프로그래머가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제기.
=> 미국 의회 조사 착수 및 유럽 각국도 진상 규명을 요구.
=>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중.

시사점:
=>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정도.
=> 국내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시 3조원대.
=>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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