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원인[탐정가이드북]
정보조사의 준비
정보조사란 무엇인가?
왜 정보조사를 하는가?
일반 수사기관도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공인 탐정도 수사기관의 요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정보조사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원인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그림 1]과 같은 3가지 원인에 의하여 수사를 게시한다.
첫째, 제보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주변사람이 범죄 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이다. 공범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고발하기도 한다.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보고 질투와 시샘을 하게 된 주변인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의감에 의하거나 올바른 법 질서확립을 위한 제보는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기업범죄의 대부분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가 밝혀진다.
2009년 9월부터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들의 어깨수술로 인한 병역기피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병역기피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체험담이 소개되어 누군가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다. 과거에는 병무청 주변, 즉 오프라인에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설쳤지만, 요즘은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제보받고, 인지하기 위해서 수사의 중점을 둬야하는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수사기관 요원들은 평소에도 자기 관할 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범죄행위를 찾기 위해서 탐문활동을 한다. 이때 평소에 구축해둔 정보원이나 기타 관련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황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징후만 뽑아서 정식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 자기의 관심구역에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날 경우 주목한다.
예를 들여, 평소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웃이 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행위, 낯선 손님이 며칠째 매일 오고 상식 이상의 팁을 주거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 매일 당구장이나 PC방에서 할일 없이 놀던 동네 건달들이 며칠째 나오지 않는 행위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 신문보도를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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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법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기획수사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행할 경우 수사 대상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니, 수사요원이나 수사기관의 감정에 의한 보복수사이니 하는 평가를 듣는다. 기획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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