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5. 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
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관리가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양측의 주장이나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내용을 관리한다. 이들 자료가 사태수습이나 내부고발자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들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용으로서 활용도 가능하다. 또 이런 기록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둘째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는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고 스스로 구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과 사회 인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알려져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사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일이 얼어나곤 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자신감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명분을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런 준비가 제댈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차라리 조직과 협상하는 편이 낫다.
내부고발자의 궁극적인 생존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 그것 하나뿐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8)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5. 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
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관리가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양측의 주장이나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내용을 관리한다. 이들 자료가 사태수습이나 내부고발자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들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용으로서 활용도 가능하다. 또 이런 기록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둘째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는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고 스스로 구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과 사회 인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알려져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사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일이 얼어나곤 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자신감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명분을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런 준비가 제댈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차라리 조직과 협상하는 편이 낫다.
내부고발자의 궁극적인 생존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 그것 하나뿐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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