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신상관리 미숙으로 직원으로 채용
"사기범의 신상관리 미숙으로 직원으로 채용"
아래에 일부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사건의 보기로 하자.
TIAA-CREF의 기술부문 관리자인 크리스 오키프는 소냐 라덴코비치를 의심할 바 없이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IAA-CREF는 교사와 교수들을 위한 대형 연금펀드다.
TIAA-CREF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의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자료가 담겨 있었다. 소냐의 이력서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경력들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TIAA-CREF의 ‘우수 제휴업체’ 테크 시스템스가 보낸 직원이었다. 오키프는 테크가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으리라 가정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뉴스위크 취재에 따르면 소냐는 이력서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빠뜨렸다. 그녀는 TIAA-CREF에 입사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해 9월 27일 대형 금융사기에 가담한 죄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녀의 친구이자 애인인 마틴 프랑켈은 몇 개 보험사를 상대로 2억 달러 이상을 사기 쳤다. 그녀는 소냐 하우(본명인 듯)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기 행각을 도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기는 그녀가 TIAA-CREF에 입사한 몇 달 후인 1월 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형무소는 마사 스튜어트가 5개월간 복역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과 사실은 두 달 가까이 들통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여러 대학의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하버드·미시간·퍼듀대 등이 있었다. 한 동료 직원이 프랑켈 사기 사건(그는 16년형을 받음)에 그녀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 경영진에 귀띔했다. 펀드 경영진에 따르면 그녀가 사무실에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사규 위반) 일부 데이터를 내려받았음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11월에 해고돼 현재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복역 중이다.
- 정말 직원들을 고용하기 전에 신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것 같다. 미국의 대형회사들도 단순히 제휴업체가 추천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검증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도 쉽게 일어난다. 당연히 제휴업체에서 직원들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파견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직원의 신원관리가 그렇게 철저하지는 못하다.
다행스러운것은 데이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외부에 밝혀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아래에 일부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사건의 보기로 하자.
TIAA-CREF의 기술부문 관리자인 크리스 오키프는 소냐 라덴코비치를 의심할 바 없이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IAA-CREF는 교사와 교수들을 위한 대형 연금펀드다.
TIAA-CREF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의 사회보장번호 같은 개인자료가 담겨 있었다. 소냐의 이력서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경력들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TIAA-CREF의 ‘우수 제휴업체’ 테크 시스템스가 보낸 직원이었다. 오키프는 테크가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으리라 가정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뉴스위크 취재에 따르면 소냐는 이력서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빠뜨렸다. 그녀는 TIAA-CREF에 입사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해 9월 27일 대형 금융사기에 가담한 죄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녀의 친구이자 애인인 마틴 프랑켈은 몇 개 보험사를 상대로 2억 달러 이상을 사기 쳤다. 그녀는 소냐 하우(본명인 듯)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기 행각을 도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기는 그녀가 TIAA-CREF에 입사한 몇 달 후인 1월 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형무소는 마사 스튜어트가 5개월간 복역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과 사실은 두 달 가까이 들통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여러 대학의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하버드·미시간·퍼듀대 등이 있었다. 한 동료 직원이 프랑켈 사기 사건(그는 16년형을 받음)에 그녀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 경영진에 귀띔했다. 펀드 경영진에 따르면 그녀가 사무실에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사규 위반) 일부 데이터를 내려받았음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11월에 해고돼 현재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복역 중이다.
- 정말 직원들을 고용하기 전에 신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것 같다. 미국의 대형회사들도 단순히 제휴업체가 추천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검증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도 쉽게 일어난다. 당연히 제휴업체에서 직원들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파견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직원의 신원관리가 그렇게 철저하지는 못하다.
다행스러운것은 데이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외부에 밝혀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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