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와 저작권자의 때아닌 스파이 논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21:00
전미영화협회(MPAA)와 파일 공유사이트인 토런트스파이 닷컴과의 스파이 논쟁이 보도되었다. 토런트 스파이 닷컴을 소유한 밸런스 미디어(Valence Media)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MPAA의 간부가 익명의 해커에서 토런트 스파이 닷컴의 비공개정보를 빼내올 것을 의뢰했다고 한다.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메일과 기업 비밀을 훔치는 대가로 MPAA로부터 1만 5000달러를 받았다고 하며, 절취한 정보에는 2005년 1월부터 6월에 걸친 토런렌트스파이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서,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이메일 복사본, 서버에 관한 상세한 정보, 과금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MPAA 코퍼레이트 커뮤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코리 버나드는 CNET 뉴스닷컴에 보낸 이메일에서 “토런트스파이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허며, “토런트스파이는 사실을 왜곡시키며 스스로 절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 법은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MPAA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정보 제공자’라고 부르는 이 인물과 MPAA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증거물 중에서는 MPAA 간부와 정보제공자가 서명한 동의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제공자는 현재 고소인측에 협력하고 있으며 그의 증거와 증언은 확실하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기 3개월 전인 2006년 2월, MPAA는 토런트스파이와 그 외 공유 파일 검색 엔진 사이트들은 인터넷으로 영화를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혐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들의 전략은 웹을 통해 위법한 파일 공유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양측의 소송결과를 지금 예측하지는 쉽지가 않다. 다만 현재 파일공유사이트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화나 각종 자료들이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도 한다. 국내의 벅스와 음반제작협회와의 싸움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러한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다.

양측은 법리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나름대도 중요한 증거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런 활동에 산업스파이가 활용된다. 위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일단 전미영화협회가 먼저 스파이를 고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혐의는 인정된다. 아마도 손 쉽게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한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스파이를 고용한 고용주와 스파이의 이해관계가 제대도 맞지 않아서인지, 스파이가 공작대상기업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그 편에서 고용주를 공격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숙련된 스파이가 역공작에 말려들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공작대상기업에 가서 흥정을 했을까?

이런 관전 포인트로 해당 소송사건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중요한 사실은 스파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스파이로 고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변절하지 않고 고용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스파이의 기본 자질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