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9)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0장 테러와 범죄
테러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에 의거해서 대테러선터가 설치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테러센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반대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테러대책회의 같은 경우 국가대테러정책의 심의, 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테러대책회의와 국가대책위원회와 다른 건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당시 박근혜 정권때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황교안 총리가 의장인 사실을 몰라서 화제거리가 됐는데 왜 테러방지법에는 대테러센터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장을 국무총리로 해놓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대통령 소속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테러대책회의는 과거에 있는 조직인데,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나 조직이 정비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0장 테러와 범죄
테러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에 의거해서 대테러선터가 설치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테러센터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반대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테러대책회의 같은 경우 국가대테러정책의 심의, 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테러대책회의와 국가대책위원회와 다른 건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당시 박근혜 정권때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황교안 총리가 의장인 사실을 몰라서 화제거리가 됐는데 왜 테러방지법에는 대테러센터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장을 국무총리로 해놓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대통령 소속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테러대책회의는 과거에 있는 조직인데,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나 조직이 정비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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