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합리화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43:00
경제에 있어서 정부도 중요한 요소이다. 가계와 기업과 같이 경제 주요 3인방 중의 하나인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니, 정부가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정부도 두가지 견해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 모양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조사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고 한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 소재한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에는 한달에 평균 3~4회씩 노동부나 소방서 등 관내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조사라지만 내용은 엇비슷하고, 또한 각종 통계나 자료를 요구하는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한다. 통계청 등 각종 정부기관을 대행해 정책자료를 만들거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전화가 많이 오며, 많은 자료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들이 중소업체들에게는 경영 외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27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외적 부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 :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 사항(23.4%)

2위 : 정부승인 통계조사(20.6%)

3위 : 행정기관의 회사방문(17.8%)

등이다. 행정조사 및 보고의 문제점은 각 행정기관들이 동일한 사안과 시설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시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불편과 조사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다. 일부 조사 항목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가 각종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더 나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단순한 실태파악 등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행정조사를 중복적으로 실히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처사이다. 중소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치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중복조사의 제한, 조사 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자율신고제 도입, 준조세성 부당 경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유관 기관 공무원들의 조사방문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뇌물 수수 관행 등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들의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만 하면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부처이기주의,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업무 비협조를 기업인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회사의 매출이나 종업원 수, 차입금, 수출실태 등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 등에 확인만 하여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적어서 파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이다. 한국도 이미 고도성장 사회의 시기는 지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수준에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최소화하여 이윤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기업이 망하고 어려워지면 정부의 재정도 빈약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대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공무원도 편한게 살 수가 없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이런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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