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주식작전세력
주식시장에서도 남들보단 한발 앞선 정보는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여 준다. 회사의 내부실적에 관한 자료, 주요 경영진의 변동, 외부 투자자에 대한 정보로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성공적인 사람을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정밀한 정보로 하는 것이다. 회사 내부정보를 얻거나 외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어 회사 실적이 안좋아진다는 소식을 듣거나 정보를 분석하여 알게 되었다면 주식을 미리 팔아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반대로 남들은 아직 모르지만, 회사가 특정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거나 대규모 게약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두는 것이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
그럼 현행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얻어서 이득을 취했다면 사실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내부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취했다면 내부거래로 처벌받는 것과는 달리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까지는 내부직원이 외부인보다 해당 회사의 정보에 밝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회사의 내부정보에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장하성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5%이상 취득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은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지분을 5%이상 취득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태광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고, 태광은 대한화섬 지분을 늘렸다. 태광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이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장하성 펀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당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회사의 주식가격 상승으로 대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었다.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나 운영이 투명화되고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는 태광은 꿩먹고 알먹고 한 일이 되지 않았나 싶다.
대부분의 주식시장 시세조작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작전'도 회사 내부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행법의 맹점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를 외부의 펀드매니저에게 듣고, 내부에서 알아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작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이제 제정중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회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들은 행정조치는 물론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말 '나는 불법주식작전세력에 기는 행정기관'이 아닌가 싶다. 이런 법률의 제정하면서 제발 선진국의 사례도 많이 참고하고 공부를 하였으면 한다. 외국에서는 수십년부터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고,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부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외국의 불법 투기꾼들도 한국의 이런 맹점을 악용하여 돈만 벌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도 이런 부류의 일종이다.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제발 사전에 이런 류의 법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법악용사례가 안일어났으면 한다.
그럼 현행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얻어서 이득을 취했다면 사실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내부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취했다면 내부거래로 처벌받는 것과는 달리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까지는 내부직원이 외부인보다 해당 회사의 정보에 밝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회사의 내부정보에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장하성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5%이상 취득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은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지분을 5%이상 취득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태광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고, 태광은 대한화섬 지분을 늘렸다. 태광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이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장하성 펀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당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회사의 주식가격 상승으로 대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었다.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나 운영이 투명화되고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는 태광은 꿩먹고 알먹고 한 일이 되지 않았나 싶다.
대부분의 주식시장 시세조작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작전'도 회사 내부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행법의 맹점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를 외부의 펀드매니저에게 듣고, 내부에서 알아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작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이제 제정중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회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들은 행정조치는 물론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말 '나는 불법주식작전세력에 기는 행정기관'이 아닌가 싶다. 이런 법률의 제정하면서 제발 선진국의 사례도 많이 참고하고 공부를 하였으면 한다. 외국에서는 수십년부터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고,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부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외국의 불법 투기꾼들도 한국의 이런 맹점을 악용하여 돈만 벌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도 이런 부류의 일종이다.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제발 사전에 이런 류의 법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법악용사례가 안일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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