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서 이메일과 통화기록조회 합리적인 기준을 고민하면서
도청이나 감청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이다. 물론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회기록 조회만큼 사생활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도구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통화는 사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알 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인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회사 메일을 사용하는 내역을 기업주가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쯤 고민해본 이슈라고 생각한다.
휴대폰이 도청이 된다는 사실은 이번 정부들어 확인이 되었다. 기존 김대중 정부는 CDMA 휴대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를 광고까지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였다. 결국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자체 개발한 것이 탄로가 났으며, 불법 도청관련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도청을 하였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청와대 모 고위관료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통화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였다 하여 시끄러운 모양이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허가서 없이 직위를 남용하여 한 모양이다. 아직 법원이 감청허가서를 발부한 증거가 없으니 말이다. 법을 제일 먼저 지키고, 존중하여야 할 고위관료들이 아직도 자신의 직위를 앞세워 탈법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조직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 즉 직장인들의 서신을 검열하고, 통화내역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보고 있다. 물론 산업스파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광범위하게 개인사생활에 관련된 메일까지 검토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명의를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통화내역까지 전부 볼 수 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관계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이메일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고, 정보화 지수도 매우 높다. 그런데, 아직도 정보화의 역기능을 치유하는 노력은 낙제점이다.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각종 인터넷 범죄 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나,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을'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이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는 것이 국가기관과 법의 역할이다. 조직원들의 자발적 동의없이 이메일을 검열하고, 통화내역을 감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된다. 기업들도 우월적인 지위에서 조직원들을 대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과 논리로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폰이 도청이 된다는 사실은 이번 정부들어 확인이 되었다. 기존 김대중 정부는 CDMA 휴대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를 광고까지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였다. 결국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자체 개발한 것이 탄로가 났으며, 불법 도청관련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도청을 하였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청와대 모 고위관료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통화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였다 하여 시끄러운 모양이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허가서 없이 직위를 남용하여 한 모양이다. 아직 법원이 감청허가서를 발부한 증거가 없으니 말이다. 법을 제일 먼저 지키고, 존중하여야 할 고위관료들이 아직도 자신의 직위를 앞세워 탈법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조직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 즉 직장인들의 서신을 검열하고, 통화내역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보고 있다. 물론 산업스파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광범위하게 개인사생활에 관련된 메일까지 검토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명의를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통화내역까지 전부 볼 수 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관계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이메일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고, 정보화 지수도 매우 높다. 그런데, 아직도 정보화의 역기능을 치유하는 노력은 낙제점이다.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각종 인터넷 범죄 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나,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을'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이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는 것이 국가기관과 법의 역할이다. 조직원들의 자발적 동의없이 이메일을 검열하고, 통화내역을 감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된다. 기업들도 우월적인 지위에서 조직원들을 대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과 논리로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