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예정지의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하는데, 여러가지 상업적인 이유로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으며 침해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보좌관을 지낸 수원지역 재개발예정지 추진위원장이 해당지역의 주민 수천명의 신상정보가 담기 자료를 입수하여 주민동의 받는 것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확보한자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와 용도지역의 대지면적, 건물 면적, 가격 등 가격열람부까지 빼내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부당사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과세자료는 개인의 재산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가격 열람부는 일반인이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료이다. 그런 자료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
특히 고위공직자 등의 출신인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밝혀져야 하며, 해당 자료의 유출에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일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공무원이 해당 정보의 유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가중처벌을 하여야 한다. 물론 해당자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지인으로 부터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과세자료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의도가 악이적이건 아닌건 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개인적인 친분으로 유출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유출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정보관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아직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의 불미스러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10여년전에 행정정보화와 정보통합을 할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무차별적인 정보열람과 불법적인 정부 유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했었다. 그런 우려가 몇년전부터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불법 유출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열람해서도 안된다. 그런데도 이런 엄격한 지침도 없이 정보화하여 정보를 통합하여 최근의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엄격한 정보열람 지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카드사, 통신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일단 개개인들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수집하는데 대비하여야 하고, 침해사건이 일어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자신이 앞장서서 보호하여야한다. 누가 대신 관리하여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들이 확보한자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와 용도지역의 대지면적, 건물 면적, 가격 등 가격열람부까지 빼내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부당사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과세자료는 개인의 재산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가격 열람부는 일반인이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료이다. 그런 자료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
특히 고위공직자 등의 출신인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밝혀져야 하며, 해당 자료의 유출에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일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공무원이 해당 정보의 유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가중처벌을 하여야 한다. 물론 해당자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지인으로 부터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과세자료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의도가 악이적이건 아닌건 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개인적인 친분으로 유출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유출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정보관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아직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의 불미스러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10여년전에 행정정보화와 정보통합을 할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무차별적인 정보열람과 불법적인 정부 유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했었다. 그런 우려가 몇년전부터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불법 유출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열람해서도 안된다. 그런데도 이런 엄격한 지침도 없이 정보화하여 정보를 통합하여 최근의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엄격한 정보열람 지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카드사, 통신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일단 개개인들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수집하는데 대비하여야 하고, 침해사건이 일어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자신이 앞장서서 보호하여야한다. 누가 대신 관리하여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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