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장치가 없는가?
한국의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장치가 없는가?
내부 고발자라는 것이 내부의 문제가 조직내부에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할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조직의 문제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은 이사회나 감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총수나 오너가 자신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도 이사들이 합리적인 반대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당연히 자신들이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장치다. 경영진의 탈·편법, 경영독주는 물론 주주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판단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심지어 CEO(최고경영자)를 갈아치우기도 한다. 주주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적대적인 M&A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물론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들은 회장이 임원을 마음대로 선임하고 해고하기도 한다. 현대차의 경우도 1년에 등기임원이 4차례나 바뀐사례가 있다고 하니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나 조직에 해가 되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도 조직내부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가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기업들도 건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직의 내부 문제들이 조직내에서 해결되고, 직원들도 문제를 외부로 가져나와서 해결할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사팀의 적절한 소원수리제도, 감사의 권한 강화, 이사회결의 우선시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영주들도 사전에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하여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라는 것이 내부의 문제가 조직내부에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할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조직의 문제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은 이사회나 감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총수나 오너가 자신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도 이사들이 합리적인 반대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당연히 자신들이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장치다. 경영진의 탈·편법, 경영독주는 물론 주주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판단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심지어 CEO(최고경영자)를 갈아치우기도 한다. 주주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적대적인 M&A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물론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들은 회장이 임원을 마음대로 선임하고 해고하기도 한다. 현대차의 경우도 1년에 등기임원이 4차례나 바뀐사례가 있다고 하니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나 조직에 해가 되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도 조직내부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가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기업들도 건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직의 내부 문제들이 조직내에서 해결되고, 직원들도 문제를 외부로 가져나와서 해결할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사팀의 적절한 소원수리제도, 감사의 권한 강화, 이사회결의 우선시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영주들도 사전에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하여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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