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장인들의 낮은 윤리의식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3:00
한국 직장인의 윤리의식은 아직도 국제기준에는 많이 미달된다. 그동안 IMF이후 기업들의 윤리경영노력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의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동료의 사내 부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주의만 주겠다가70%, 신고하겠다는 21%

- 업무상 접대경험이 있다는 42.5%

- 접대규모는 10~30만원이 43.4%, 10만원 미만이 41.7%

- 직장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은 60%가 감봉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주요한 내용의 전부이다.

항상 조사결과를 볼 때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도 보아야 한다. 또한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중요하다. 사내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상당히 애매하다. 당연하게 개개인마다, 직급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럼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료의 사내 부정행위를 보았을 경우, 신고하겠다가는 의견이 불과 21%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적인 관용문화도 있겠지만,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한다. 작은 것에서 부터 습성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다고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성을 하거나 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정도의 훈계로 알아듣고 중단하는 사람이라면, 본래 그런 부정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업무상 접대라는 것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도 논의의 대상이다. 대부분 영업이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친분을 쌓기 위해서 식사나 음주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부탁하는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물론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지나치게 유흥적인 자리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정하는 부문까지는 허용된다고 본다. 그게 어디까지라고 보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1~2만원이하의 식사대접은 무난하나, 그 이상은 정상적인 식사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대부분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것이다. 조사자료를 보아도 약 60%정도가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상식적인 선의 교분의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감봉을 당하는 직원의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도,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보직이동이나 전출 등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 대부분 주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 물론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고를 해버린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감봉처리하게 되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깎인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행태이다. 이렇게 보면,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는 직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나 의례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직장인들의 엄격한 윤리기준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조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쯤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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