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③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내부고발제도는 고발 시기, 고발자의 신분공개 여부, 고발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신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했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째로 신분 공개 여부에 따라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발을 하는 대상경로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사건의 유형을 도식화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직형의 경우 재직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이고, 재직형은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하는 것이다. 아래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구분>
먼저 조직내부에 있으면서 익명으로 내부에 고발을 하는 것은 상급자나 감사실 등에 제보나 투서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경우인 재직하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내부나 외부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먼저 문제를 조직 내부에 제기해 해결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곧 바로 외부로 문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자신이 문제를 외부에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즉 사법적 처벌, 파면, 소송 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재직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으며, 조직에 미치는 해(害)도 제일 큰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직한 이후에 익명으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후에도 내용에 신빙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 이직 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근무했던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다. 고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고백이나 체험기, 회고록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고, 중간 및 하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자료 등을 구비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게 된다. 정황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제보 내용이 전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행태를 구분해봤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는가, 아니면 대중이나 수사기관에 폭로돼 조직의 평판이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부에 문제가 제기돼 재벌총수가 구속되기도 하고,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자로 인해 대기업이 문을 닫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제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내부고발제도의 연구가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기 보다는 문제의 예방과 조용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합법적인 고발이던, 조직원의 비논리적인 감정에 따른 문제제기이던 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부에서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의 일환으로 감사기관이나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도 하며, 외부의 전문기관에 내부고발문제를 위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내부고발제도는 고발 시기, 고발자의 신분공개 여부, 고발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신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했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째로 신분 공개 여부에 따라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발을 하는 대상경로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사건의 유형을 도식화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직형의 경우 재직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이고, 재직형은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하는 것이다. 아래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구분>
먼저 조직내부에 있으면서 익명으로 내부에 고발을 하는 것은 상급자나 감사실 등에 제보나 투서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경우인 재직하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내부나 외부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먼저 문제를 조직 내부에 제기해 해결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곧 바로 외부로 문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자신이 문제를 외부에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즉 사법적 처벌, 파면, 소송 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재직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으며, 조직에 미치는 해(害)도 제일 큰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직한 이후에 익명으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후에도 내용에 신빙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 이직 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근무했던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다. 고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고백이나 체험기, 회고록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고, 중간 및 하위직에 근무한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자료 등을 구비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게 된다. 정황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제보 내용이 전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행태를 구분해봤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는가, 아니면 대중이나 수사기관에 폭로돼 조직의 평판이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부에 문제가 제기돼 재벌총수가 구속되기도 하고,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자로 인해 대기업이 문을 닫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제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내부고발제도의 연구가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기 보다는 문제의 예방과 조용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합법적인 고발이던, 조직원의 비논리적인 감정에 따른 문제제기이던 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부에서 해결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의 일환으로 감사기관이나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도 하며, 외부의 전문기관에 내부고발문제를 위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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