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 계속 -
그럼 1990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공조직의 내부고발과 사조직의 내부고발 사례중 몇가지를 분석하면서 이들 고발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을 파악해 그 결과와 파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문옥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1990년 감사원의 감사관인 이문옥 씨는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지됐다”고 고발했다. 당시는 국내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나 매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기였다.
신문에 해당 기사가 나가자 본인이 해당내용을 제보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뒤이어 그는 구속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때 그는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근거는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그는 6년이 지난 뒤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복직을 하게 됐다. 그의 고발은 재직자로서 공개적으로 외부에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는 내부인으로 피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재직자로서의 생생한 체험이었고, 정확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사건이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고발
1990년 10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당시 보안사가 평민당 총재 김대중, 민자당 최고위원 김영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약 1,300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안사는 군내의 방첩활동, 즉 군대내의 간첩색출이나 보안활동을 하는 곳으로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행위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 신상서류철, 플로피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시해 보안사가 증거인멸이나 사실부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보안사는 전시를 대비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당시 윤석양 이병이 고위직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리 현직에 복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안사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병이라는 직책이 이런 불법적이고 비밀스런 임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논리로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윤석양 이병은 약 2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우스운 것은 그를 내부비밀유출죄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로 처벌한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이 상급자의 적법한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보안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한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계속 -
그럼 1990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공조직의 내부고발과 사조직의 내부고발 사례중 몇가지를 분석하면서 이들 고발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을 파악해 그 결과와 파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문옥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1990년 감사원의 감사관인 이문옥 씨는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지됐다”고 고발했다. 당시는 국내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나 매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기였다.
신문에 해당 기사가 나가자 본인이 해당내용을 제보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뒤이어 그는 구속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때 그는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근거는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그는 6년이 지난 뒤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복직을 하게 됐다. 그의 고발은 재직자로서 공개적으로 외부에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는 내부인으로 피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재직자로서의 생생한 체험이었고, 정확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사건이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고발
1990년 10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당시 보안사가 평민당 총재 김대중, 민자당 최고위원 김영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약 1,300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안사는 군내의 방첩활동, 즉 군대내의 간첩색출이나 보안활동을 하는 곳으로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행위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 신상서류철, 플로피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시해 보안사가 증거인멸이나 사실부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보안사는 전시를 대비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당시 윤석양 이병이 고위직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리 현직에 복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안사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병이라는 직책이 이런 불법적이고 비밀스런 임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논리로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윤석양 이병은 약 2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우스운 것은 그를 내부비밀유출죄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로 처벌한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이 상급자의 적법한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보안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한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계속 -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