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0:00
(시큐리티 월드1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2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다음은 법률적인 측면에 관련된 요건이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의 내부 통 제 시스템에서 해소가 되면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산되지 않지만, 외부로 나간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내부 고발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형사’와 ‘민사’부문이다.

첫째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은 먼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대부분 조직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내용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 자를 조직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던 관계없이 ‘비밀유지약정위반’으로 내부고발자를 처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물론 법원이 “누출 한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거나 “비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를 해 면죄부를 주면 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몇 건의 사건들도 초기에 비밀누설죄로 고발해 수 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회부됐었다. 물론 종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실 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 중 더 애매한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건이다. 명예훼손은 명백한 사실을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유 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 유로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다.

물론 불법, 탈법, 편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 공적인 이익을 해(害)하였기 때문에, 해당인의 보호할 명예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요소다. 고발되는 사람들이 조직 의 수장이나 고위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발을 하는 사람에 비해 보호 하여야 되는 명예가 클 수도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또 하나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다. 무고죄로 고 소를 하게 되면 내부고발자는 검찰수사에 불려 다니게 되고, 내부 고발한 내 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보상받기 도 어렵다. 고발 대상자나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까지 하기 때문에 쉽 게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내부고발되는 문 제들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었거나 재량권에 관련된 부문이 많아 위법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두 번째로 민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고발 대상자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논리적 대응을 하고, 자금적인 여유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경제적인 약자의 측면에서 내부고발자는 대응이 어렵 게 된다. 조직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burden)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비용뿐만이 아니라, 봉급이나 집 등 재산상의 가압류조치 등을 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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