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3
(시큐리티 월드1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3
내부고발자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첫째 정상적인 조직적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 내부고발자도 엄연히 해당 조직의 조직원으로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내 부고발을 하는 최종 목적도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직의 위계계통과 절차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내부 신고 행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조직을 위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투쟁으로 인식 되도록 하고, 이를 조직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한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제보하거나 행동해야 한다. 내부고발 내용 이 조직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표했을 경우, 내부고발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근무 규율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군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본 인 스스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이 특정인이나 조직을 매 도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인지해 조직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제보해야 한다.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얽매여서 객관적 사실 보다는 주관적인 정황이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내부 고발의 정의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정의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부고발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의 초점이 흘러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문제된 해당 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나 조 직에서 부당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 우,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연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행위에 연 루됐 거나 지시를 받아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고발을 하게 되면 본인도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안 하는 것보다는 낫 지만,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오십 보 백 보(五十步百步)’에 이 경우가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부패행위에 관련돼 있을 경우라도, 형 의 감경 또는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 계속 -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3
내부고발자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첫째 정상적인 조직적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 내부고발자도 엄연히 해당 조직의 조직원으로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내 부고발을 하는 최종 목적도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직의 위계계통과 절차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내부 신고 행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조직을 위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투쟁으로 인식 되도록 하고, 이를 조직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한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제보하거나 행동해야 한다. 내부고발 내용 이 조직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표했을 경우, 내부고발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근무 규율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군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본 인 스스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이 특정인이나 조직을 매 도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인지해 조직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제보해야 한다.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얽매여서 객관적 사실 보다는 주관적인 정황이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내부 고발의 정의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정의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부고발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의 초점이 흘러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문제된 해당 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나 조 직에서 부당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 우,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연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행위에 연 루됐 거나 지시를 받아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고발을 하게 되면 본인도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안 하는 것보다는 낫 지만,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오십 보 백 보(五十步百步)’에 이 경우가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부패행위에 관련돼 있을 경우라도, 형 의 감경 또는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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