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5
(시큐리티 월드2007년 0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5
내부고발자 보호방법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내부고발 당사자를 공익에 기여한 대가로 보호해줘야 되는 당위성 외에도 잠재적 내부고발자에 대해 조직과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 비공식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고발자가 익명으로 했는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게 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는 ‘공개됐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이나 보복 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발자가 인지했을 경우에 취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보면 아직까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보내용의 정확도와 중요성으로 보아 분명하게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국내 대기업 조직에서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될 정도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혈연, 지연 혹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양측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직에 있다고 한다면 해고 등 인사상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하다.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에서도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호에서 본 여러 사례 중에 이문옥 감사관은 파면, 김필수 축협지소장은 면직,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보직변경, 주한미군 군무원은 재임용 탈락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 중에서 이문옥, 김필수 2명은 소송을 통하여 복직했지만 박대기 씨는 본인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사실 주한미군 군무원과 같은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보호다. 실제 부패방지법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복이나 징계를 당해도 원상회복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신분이 공개됐든 공개되지 않았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공익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과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고발자 본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에 책임이나 형(刑)의 경감이 대표적이다. 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권, 복직 등의 판결에서도 이런 법 취지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사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다뤄 가급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상과 포상이 고발자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인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내부고발자보호의 애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계속 -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5
내부고발자 보호방법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내부고발 당사자를 공익에 기여한 대가로 보호해줘야 되는 당위성 외에도 잠재적 내부고발자에 대해 조직과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 비공식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고발자가 익명으로 했는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게 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는 ‘공개됐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이나 보복 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발자가 인지했을 경우에 취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보면 아직까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보내용의 정확도와 중요성으로 보아 분명하게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국내 대기업 조직에서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될 정도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혈연, 지연 혹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양측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직에 있다고 한다면 해고 등 인사상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하다.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에서도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호에서 본 여러 사례 중에 이문옥 감사관은 파면, 김필수 축협지소장은 면직,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보직변경, 주한미군 군무원은 재임용 탈락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 중에서 이문옥, 김필수 2명은 소송을 통하여 복직했지만 박대기 씨는 본인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사실 주한미군 군무원과 같은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보호다. 실제 부패방지법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복이나 징계를 당해도 원상회복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신분이 공개됐든 공개되지 않았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공익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과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고발자 본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에 책임이나 형(刑)의 경감이 대표적이다. 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권, 복직 등의 판결에서도 이런 법 취지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사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다뤄 가급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상과 포상이 고발자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인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내부고발자보호의 애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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