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5
시큐리티 월드2007년 02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8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5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부고발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발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누구던지 욕을 먹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을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을 담당할 사람,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사람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인원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
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조직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조직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eh 않을 뿐더러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처음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자들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으며, 일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전문가와 협조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흥미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조직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내부의 동요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물론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원들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조직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계속 -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5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부고발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발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누구던지 욕을 먹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을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을 담당할 사람,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사람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인원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
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조직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조직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eh 않을 뿐더러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처음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자들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으며, 일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전문가와 협조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흥미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조직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조직과 조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내부의 동요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물론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원들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조직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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