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36: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2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8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2

내부통제 시스템보다 우선인 기업윤리강령

내부통제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조직활성화를 달성하는 목표로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의 관리방안에 관련된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방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윤리강령’이다. 이는 조직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각종 업무처리, 대외관계 등의 영역에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직원윤리강령을 작성해 배포하고 이를 위반 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윤리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래업체에 편리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할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윤리강령을 세우고, 외부에 자사의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나 내부고발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경영자들이 기업윤리강령을 대외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실천할 의지는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례 경우도 하나같이 윤리강령을 갖고 있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던 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영활동은 치외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황제식 경영’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윤리경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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