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1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1
공기업은 법률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해 구성원의 변화만 생기고, 조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제기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없어지거나 주요 임무가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안사는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부서를 폐지했다. 법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없었지만,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종결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연 재 목 차 □□□□□□□□□□□□□□□□□□□□□□□□□□□□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조직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조직체계’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협의(狹義)로는 해당 조직의 내부 조직만을 포함하지만, 광의(廣義)로는 해당 조직의 감사, 소원수리 등의 문제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외부 조직까지 해당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내부고발문제가 조직외부로 흘러가거나 조직에 해(害)를 끼치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수습되게 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1, 2 단계까지는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외부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먼저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살펴보자. 위의 그림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조직원들의 문제인식이 있게 된다. 당연하게 문제를 인식한 당사자가 조직내부의 계통을 밟아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원이면, 차(次)상급자인 대리에게 먼저 가고, 그가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과장에게 가게 된다. 그 다음은 차장, 부장, 이사의 계통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계통에 있는 누군가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연스럽게 종결되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문제인식은 조직의 발전과 해당 조직의 이익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을 하는 조직원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몰아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이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로써 해당 문제가 관련 조직계통을 벗어나서, 참모조직인 조직의 감사실 등에 넘어가는 경우이다. 2단계에서는 2종류의 조직이 있게 된다. 하나는 해당 조직의 ‘감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감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1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안건에 관해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원들이 ‘조직 내부 감사실’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거나 조직의 수장(首長) 입장에서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고발 등의 업무를 위임한 ‘외부 제 3의 조직’이다. 물론 제 3의 조직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업무 자체가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특정업무 용역계약’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계약자(主契約者)인 해당 조직의 압력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는 외부에 해당 고발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이 해당사실을 수사하거나 언론에 유포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팀’이다. 이미 조직 외부에 해당 사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습하기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위기관리부서가 조직적으로 전면(前面)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비윤리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최소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위기가 조직발전과 수습을 포함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선하는데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고발사건은 이와 같이 3단계까지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조직은 내부고발사건을 잘 수습했고, 일부 조직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이다.
- 계속 -
공기업은 법률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해 구성원의 변화만 생기고, 조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제기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없어지거나 주요 임무가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안사는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부서를 폐지했다. 법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없었지만,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종결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연 재 목 차 □□□□□□□□□□□□□□□□□□□□□□□□□□□□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조직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조직체계’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협의(狹義)로는 해당 조직의 내부 조직만을 포함하지만, 광의(廣義)로는 해당 조직의 감사, 소원수리 등의 문제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외부 조직까지 해당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내부고발문제가 조직외부로 흘러가거나 조직에 해(害)를 끼치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수습되게 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1, 2 단계까지는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외부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먼저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살펴보자. 위의 그림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조직원들의 문제인식이 있게 된다. 당연하게 문제를 인식한 당사자가 조직내부의 계통을 밟아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원이면, 차(次)상급자인 대리에게 먼저 가고, 그가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과장에게 가게 된다. 그 다음은 차장, 부장, 이사의 계통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계통에 있는 누군가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연스럽게 종결되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문제인식은 조직의 발전과 해당 조직의 이익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을 하는 조직원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몰아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이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로써 해당 문제가 관련 조직계통을 벗어나서, 참모조직인 조직의 감사실 등에 넘어가는 경우이다. 2단계에서는 2종류의 조직이 있게 된다. 하나는 해당 조직의 ‘감사실’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감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1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안건에 관해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원들이 ‘조직 내부 감사실’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거나 조직의 수장(首長) 입장에서 내부 감사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고발 등의 업무를 위임한 ‘외부 제 3의 조직’이다. 물론 제 3의 조직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업무 자체가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특정업무 용역계약’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계약자(主契約者)인 해당 조직의 압력이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는 외부에 해당 고발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이 해당사실을 수사하거나 언론에 유포됐을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관리팀’이다. 이미 조직 외부에 해당 사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습하기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위기관리부서가 조직적으로 전면(前面)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비윤리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최소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위기가 조직발전과 수습을 포함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선하는데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고발사건은 이와 같이 3단계까지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조직은 내부고발사건을 잘 수습했고, 일부 조직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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