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
이 자료는 지난 10월 10일에 한국기업보안협의회의 정기모임에 발표한 자료를 시큐리티월드 11월호에 기사화된 것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핵폭탄이 되고 있는 법무팀장의 내부고발이 발생하여 철옹성처럼 보이던 삼성의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 인사의 삼성, 국내 최고의 삼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내부고발자 본인은 어떤 결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동안 연구하였던 내부고발자관리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는 발족된 지 2년여 년에 이르면서 기업보안책임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모임 때마다 새로운 보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정기모임에서는 기업 내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발표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갑론을박으로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글 권 준 기자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KCSMC 모임에서는 본지에 ‘내부고발자 관리’란 주제로 10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한 바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보안책임자의 입장에서 기업내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내부고발의 明暗
민진규 소장은 ‘기업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내부고발자 이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부고발은 조직 또는 조직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Deep Throat에서 유래됐고,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Whistle-Blower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국지의 재벌그룹들의 수사사건에 내부고발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있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핵심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제공해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책임자들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민 소장은 비합리적인 경영행태, 내ㆍ외부 감사 시스템의 미비, 조직의 경직성 및 의사소통의 비활성화 등의 이유를 꼽으면서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 NGO가 활성화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기업 내 권위주의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내부고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부고발사건의 경우 우선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경영자나 임원진의 의지로 경영개선조치 등 내부해결 노력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건전한 비판문화가 조성되고, 이는 다시 조직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내부고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며, 조직원의 직무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때 부적당한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력손실은 물론 더 나아가 기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 소장의 지적이다.
이에 보안담당자와 관련조직에서는 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전징후를 파악하고, 확실한 비밀보장과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내부고발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는 발족된 지 2년여 년에 이르면서 기업보안책임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모임 때마다 새로운 보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정기모임에서는 기업 내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발표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갑론을박으로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글 권 준 기자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KCSMC 모임에서는 본지에 ‘내부고발자 관리’란 주제로 10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한 바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보안책임자의 입장에서 기업내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내부고발의 明暗
민진규 소장은 ‘기업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내부고발자 이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부고발은 조직 또는 조직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Deep Throat에서 유래됐고,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Whistle-Blower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국지의 재벌그룹들의 수사사건에 내부고발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있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핵심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제공해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책임자들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민 소장은 비합리적인 경영행태, 내ㆍ외부 감사 시스템의 미비, 조직의 경직성 및 의사소통의 비활성화 등의 이유를 꼽으면서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 NGO가 활성화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기업 내 권위주의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내부고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부고발사건의 경우 우선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경영자나 임원진의 의지로 경영개선조치 등 내부해결 노력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건전한 비판문화가 조성되고, 이는 다시 조직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내부고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며, 조직원의 직무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때 부적당한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력손실은 물론 더 나아가 기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 소장의 지적이다.
이에 보안담당자와 관련조직에서는 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전징후를 파악하고, 확실한 비밀보장과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내부고발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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