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3
(시큐리티 월드2007년 06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심각하고 고발자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지만 익명으로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가지고도 문제의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거란 항상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는 경우 문제를 입증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거물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는지 살펴보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내용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내ㆍ외부의 문제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파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 최근의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의 비밀금고의 위치, 금고의 번호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사람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던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된다면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고발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받는 위험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운운하면서 조직내부에 유ㆍ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 해당자가 아니라 조직원들간에 내부고발자 색출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고,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검증을 통해 색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위협요인과 정서적 침해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
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인 결정이 나면 조직의 냉대와 동료들의 소외 등으로 인해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자신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는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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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심각하고 고발자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지만 익명으로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가지고도 문제의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거란 항상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는 경우 문제를 입증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거물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는지 살펴보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이나 불법내용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내ㆍ외부의 문제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파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 최근의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의 비밀금고의 위치, 금고의 번호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사람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던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된다면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고발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받는 위험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운운하면서 조직내부에 유ㆍ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 해당자가 아니라 조직원들간에 내부고발자 색출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고,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검증을 통해 색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위협요인과 정서적 침해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
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인 결정이 나면 조직의 냉대와 동료들의 소외 등으로 인해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자신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는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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