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연구[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03 오후 7:24:00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3. 이해관계인의 연구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3. 이해관계인의 연구

삼성그룹 내부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다수이다. 가장 근원적인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자신이다.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는 내부고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친다. 이런 현상은 동양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기업, 기업 경영진, 해당 기업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다르고 피해 정도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내부고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가족이다.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이지만 자신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막연하게 동조를 하였는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비난의 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당하거나,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기도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묵시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므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이재용씨 등 총수 일가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법증여를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당사자의 인식이 어떻든 편법증여와 뇌물공여, 증거 인멸, 거짓 진술 공모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돈으로 거대한 법무법인과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룹의 직원과 국민에게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직원이 총수를 무작정 따르고 복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래된 사회적인 관행인데 자신들만 표적이 되었다고 억울하게 느낀다고 해도 직원과 국민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전ᆞ현직 삼성그룹 경영진이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직원에게 나눠 준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독점하게 해 준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했다면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기 어렵다. 경영진도 총수일가가 선임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경영진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해야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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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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