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2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07 오후 5:18:00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 고발사건의 법적, 윤리적 요건 분석
2.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3. 이해관계인의 연구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4. 특검의 수사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전략 2


둘째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떡값을 받고 삼성의 조직적인 관리의 객체였던 검찰 등 집단이다. 검찰도 내부고발을 당한 핵심조직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혹은 퇴직하여 삼성의 변호사로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청탁을 하였다. 특검의 수사발표에서 이런 혐의는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벗겨졌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진실은 검찰 내부와 로비의 대상이었던 고위 검찰간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뇌물수수가 오래된 관행이었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혜택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황당무괴한 논리가 설득력도 없고 더 큰 비난을 자초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내부도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 조직 내부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직원윤리를 확립하고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생명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일등기업인 삼성이 대책이다. 이번 수사에서 일부 고위급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고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유능한 경영진을 구속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차질이 와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허수아비(?) 특검에서 조차 배임행위로 판결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내준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 조직정비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일반 직원들도 이번 사태로 많이 동요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하여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를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비등한 비난여론과 범죄인 취급하는 눈초리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당당하게 대처해도 오래도록 그 당당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원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을 믿지 못하는 직원이 존재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갑갑한 일 중 하나가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법과 원칙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갑갑하다.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너무 매달려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우매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과거를 반성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된 세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진실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 끝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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